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있게 되었는데,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피의자 신문조서, 제출 증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김태현변호사의 조력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을 하는 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내용 역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정보공개 필요성에 관한 소명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의 비교형량에 가장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였는데,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반대로 의뢰인에게 있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별도 심리하여 공개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본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여, 피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이외에는 거부처분을 취소(즉,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공개와 소송비용분담에 있어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여러 행정기관에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공개의 필요성과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기에 사건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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