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인접권 침해 기각 판결]
OST 55곡 제작한 음악감독…
“DVD 판매는 무단유통”이라며 4억 8천만 원 청구했지만
전부 패소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방송 다큐멘터리용 OST 55곡 제작 후
DVD 판매까지 이루어지자,
음악감독이 “DVD 유통은 별도 허락 대상”이라며 약 4억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계약서상 “복제·배포·파생영상물 무제한 사용권” 조항을 근거로
DVD 판매 역시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
메이킹필름·스페셜 영상 사용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저작인접권 침해 주장 전부 배척.
“계약서 문구 해석”과 “유통권 범위”가
승패를 가른 사건."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된 OST·배경음악은
방송 이후 DVD·OTT·유튜브·메이킹 영상등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방송만 허락한 것인지”, “2차 유통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음악감독은
“DVD 판매는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며 거액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업계 구조를 종합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음원계약에 따라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음원이 포함된 방송 영상물이 DVD로 제작·판매된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복제·배포권)이 침해되는지
특히 ‘복제·배포’, ‘파생영상물’, ‘무제한 사용권’ 조항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음원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음원 사용 계약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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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작곡가이자 방송프로그램 음악감독.
피고 방송사와 다큐멘터리 음원 제작·유통 계약 체결.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OST·배경음악 55곡 제작 후 제공.
피고는 해당 음원을 다큐멘터리 본편에 삽입해 방영.
이후 메이킹 영상 등을 포함한 DVD 16,500세트를 일본에서 판매.
▶핵심 쟁점은 “DVD 판매까지 계약상 허용된 사용인지” 여부.
2. 원고 주장
원고는 방송 방영 목적 사용만 허락했을 뿐 DVD 제작·판매는 허락한 적 없다고 주장.
DVD 판매는 음반제작자로서의 복제권·배포권 침해라고 주장.
메이킹필름·스페셜 영상 사용 역시 계약 범위 밖이라고 주장.
별도 사용료 정산 합의도 있었다며 약 4억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핵심은 “DVD 유통등은 허락범위밖”이라는 주장.
3. 피고 주장
계약서상 방송·복제·배포·파생영상물 사용권까지 모두 부여받았다고 주장.
DVD 역시 영상물의 복제·배포 형태에 해당한다고 주장.
메이킹필름 등 역시 계약상 허용된 파생영상물이라고 반박.
▶핵심은 “계약상 이미 포괄적 사용권범위내”라는 주장.
4. 법원 판단
① 계약서상 “복제·배포·무제한 사용권” 인정
법원은 계약서에
“본편·예고편·메이킹 등 파생 영상콘텐츠에 사용 가능”
“복제·배포 가능”
“무제한 사용권 보유”
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 중시.
DVD 제작은 저작권법상 대표적 “복제” 형태라고 판단.
② “방송만 허락” 주장 배척
원고는 IPTV·스트리밍 정도만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상 “방송”과 “복제·배포”는 별개 개념이라고 판단.
특히 계약서에는 온라인·모바일 전송이 따로 규정돼 있었으므로,
단순 재방송 의미로 축소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
③ 메이킹필름·스페셜영상 사용도 적법 판단
법원은 메이킹 영상 역시
“본건 작품으로 인해 파생된 영상콘텐츠” 에 해당한다고 판단.
따라서 스페셜 다큐멘터리 영상 사용 역시
계약 범위 내라고 보아 침해 주장 배척.
핵심은 “파생영상물” 해석.
④ 계약 구조 전체상 불공정 아니라는 판단
원고는
“자비로 제작했는데 DVD 수익도 못 받는 것은 불공정”
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계약 구조 전체를 종합 검토.
영상물 방송·DVD 유통 권한은 피고 보유.
반면 OST 앨범·뮤직비디오형 DVD 사업권은 원고 독점.
음원사업 순수익은 60:40 비율로 배분 구조.
또한 원고 역시 방송사 영향력·유명 연예인 활용 등 상업적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
▶계약 전체 구조 해석.
⑤ “별도 사용료 정산 합의” 주장도 배척
법원은
DVD 판매가 최초 기획 단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판단.
그런데 계약서 어디에도 DVD 사용료 별도 정산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내부 문서에도 OST·뮤직비디오 사업 수익 배분만 존재할 뿐,
방송사 DVD 판매 수익 정산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
▶별도 정산 약정 입증 부족.
5. 결론
법원은
피고 방송사가 계약에 따라 DVD·메이킹필름 등에 음원을 사용할 권한을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
저작인접권 침해·부당이득·손해배상 주장 모두 배척.
원고의 약 4억8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결국 승패를 가른 핵심은 “계약서 문구 해석”.
▣ 시사점 ▣
▶방송음원 계약서상 음원 사용범위에 DVD, 해외 판매 등 2차 유통 형태가 포함되는지등
음원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여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OST·유튜브·OTT·DVD·메이킹필름 관련 계약에서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를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이후 거액의 배상청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복제·배포”,“파생영상물”,“온라인 전송”,“2차적 유통”,“무제한 사용권”등과 같은
문구 표현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수억 원 책임 유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음원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계약 전체 구조와 업계 거래 방식, 문언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계약 체계·권리 귀속·수익배분 구조·파생콘텐츠 범위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원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음원사용계약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전문]
l.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작곡가이자 방송프로그램의 음악감독으로서, B과 함께 음반제작 등 음악 관련 개인사업체인 'C'를 공동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임.
나. 원고와 B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는 방송용 다큐멘터리 'D'(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에 사용될 음원 제작 및 음원 유통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총 55개의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 사건 영상물에 삽입하여 방영하였음0
.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과 메이킹 필름 등을 6장의 DVD에 담은 'E'(이하 '이 사건 DVD'라 한다)를 제작하여 총 16,500세트(세트당 100,000원)를 일본에서 판매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음원이 삽입된 이 사건 영상물을 DVD 형태로 유통하는 것을 허락한 바 없는데도,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DVD를 판매함으로써 음반제작자로서의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물을 DVD 형태로 복제 ·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일부 금액인 486,486,000원(= 세트당 음원 사용료 48,648.6원 × 10,000세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원이 삽입된 이 사건 영상물 및 그 파생영상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DVD는 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원을 이 사건 DVD의 배경음악으로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유일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피고는 본건 작품상에 삽입된 음원을 본건 작품(다큐멘터리 본편, 예고편, 메이킹 등 본건 작품으로 인해 파생된 모든 영상 콘텐츠)의 방영, 복제·배포 등에 사용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피고는 원고의 보증하에 본건 작품과 관련한 모든 영상물에 원고가 제공하는 본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무제한적 사용권을 갖는다'(제8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음.
② 원고는, 제4조 제3항의 복제 · 배포는 방송용으로서의 복제 · 배포 즉 이 사건 영상물의 재방송, IPTV 전송, 인터넷 스트리밍, 모바일 전송 등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영상물을 DVD로 제작 ·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저작물의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송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복제'는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8, 22, 23호), '방송'과 '복제', '배포'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DVD 제작은 영상물을 복제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3항의 복제 · 배포에 해당한다고 들고 있는 IPTV 전송, 인터넷 스트리밍 등은 위 조항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전송'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임.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DVD에는 이 사건 영상물과는 무관한 스페셜 다큐멘터리 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 사건 음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은 원고의 저작인접권 즉 음반제작자로서의 복제 ·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로 인해 파생된 모든 영상 콘텐츠에 대해 복제 · 배포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영상물과 관련된 메이킹 필름 등 스페셜 다큐멘터리 영상이 이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은.
④ 원고는, 유명 음악감독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음원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기로 하면서 이 사건 음원의 유통에 관하여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현저히 경제적 균형이 맞지 아니하며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전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첫째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음원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삽입된 이 사건 영상물을 방송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복제 · 배포하는 데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음원을 음반 또는 DVD(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이 일부 포함된 뮤직비디오 형태의 DVD를 말하며, 이 사건 DVD와는 구별된다)의 형태로 제작 · 배포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피고는 원고의 음원 사업을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영상물의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제공한다(제4조 제1항, 제6조 제3항).
셋째 원고의 음원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원고의 제작비용 등을 공제한 순수익은 원고 60 : 피고 40의 비율로 배분한다(제7조 제4항).
즉 이 사건 음원이 이 사건 영상물과는 분리된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O.S.T 앨범, 뮤직비디오형 DVD 등)에는 원고에게 음반제작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한 순수익은 원 · 피고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되,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을 방송하거나 이를 DVD 등 다른 형태로 복제 · 배포하는 데에 이 사건 음원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기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음원 제작비를 선 투입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다소 이례적일 수는 있으나, 원고로서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의 하이라이트 영상 등 사용권한을 부여받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영상물이나 피고의 방송사업자로서의 영향력,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한 유명 연예인의 상업적 가치 등을 홍보에 활용하여 음반제작사업을 할 기회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실제로도 원고는 주식회사 R와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제작 및 판매 계약을 맺어 일정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임
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DVD를 제작 · 판매하는 데에 이 사건 음원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대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상물은 최초 제작 기획 단계에서부터 방송 후 DVD로 제작되어 판매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므로(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사건 DVD 제작 · 판매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유통 형태가 아닌데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추후 이 사건 DVD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음원 사용료를 별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은 전혀 없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내부 기안문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을 음반 또는 뮤직비디오 형태의 DVD로 제작 ·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 배분에 관해서만 언급이 있을 뿐 이 사건 DVD 제작 · 판매와 관련한 언급은 없음. 여기에다가 이 사건 영상물의 방송이나 복제 · 배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가 갖기로 한이 사건 계약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⑥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DVD를 일본에서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로 49,324,249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반하여 이 사건 음원에 관하여 저작권자로부터의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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