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퇴사 후 외장하드 복구 자료 보관…
벌금 700만원 1심 뒤집힌 이유
[사건 핵심 요약]
퇴사한 직원이 외장하드에 복구된 회사 자료를 보관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1심은
“영업상 주요 자산 + 폐기 의무 또는 반환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 인정
그러나 항소심은
퇴사 이후 업무상 사무처리자 지위 부정 + 업무상 배임 고의 부정.
결국 업무상 배임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무죄 선고.
"퇴사 후 외장하드에
회사 자료 복구·보관
“배임죄 성립?”
▶ 사무처리자 아님 + 고의 없음 → 무죄"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보관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이 퇴사시 영업상 주요 자산을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파일 생성 시점, 이 사건 자료의 복구 경위, 복구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사무처리자 지위 및 고의유무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퇴사 이후에는 더 이상 사무처리자 지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사시 회사 자료 관련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상세 요약]
1.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회사 기술자료(구조도 등 25개)를 외장하드에 보관한 채 반환·폐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의도로 보관한 범죄사실로 업무상 배임죄 기소됨.
▶ 퇴사 시 자료 미반환 + 자기 사업 이용 의도 혐의
2. 원심 판단 (유죄 인정)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해당 자료는 외부에서 쉽게 취득 불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 존재
→ 영업상 주요 자산 인정
또한
복구된 상태로 인식 가능하다면
→ 반환의무 발생
따라서
▶ 반환의무 위반 → 업무상배임죄 성립 인정, 벌금 700만원 선고
3. 피고인 항소 이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툼
자료는 개인 포트폴리오 및 영업자료
외장하드는 회사가 반환해준 것
포맷 후 복구 과정에서 자료 생성
반출·보관 의도 없음
▶ 반출 사실 없음 + 고의 없음
4. 항소심 판단 (원심판기, 무죄)
(1) "퇴사 시" 자료 보관 증거 부족
파일 생성 시점이 모두 퇴사 이후
외장하드 반환 당시 자료 존재 인식 불명확
▶ 퇴사 시 반출·보관 사실 증명 실패
(2) 사무처리자 지위 부정 (핵심 포인트)
항소심은
"퇴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아님"을 명확히 설시하며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대리점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 신임관계 유지 인정 불가
▶ 배임죄 성립 핵심요건 자체 부정
(3) 고의(범의) 부정
복구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 자기 이익 목적 단정 불가
▶ 배임 고의 인정 불가
5. 결론
항소심은
원심 파기
범죄 증명 부족
▶ 최종 무죄 선고
▣ 시사점 ▣
▶ 퇴사시 업무상 주요자산인 자료를 미반환 또는 미폐기시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퇴사 이후 미반환 또는 미폐기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자료 보관만으로는 부족
✔ 반출 시점 + 고의 입증 필수
✔ ‘사무처리자 지위’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 퇴사 시 자료 회수·삭제 절차를 명확히 남겨야 형사 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회사 자료 관련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전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전자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한민국 영업소에 영업소장으로 입사하여 위 영업소 전체의 업무 관리, A기 판매, B기 제조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귀사를 통해 얻게 된 중요한 정보의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중, 퇴직 후를 불문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귀사의 중요한 정보를 사내외로 유출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에 응하여 귀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기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D와 B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제품(제품명 E) 시연 중 오류가 발생하여 납품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기존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B기를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F에 설계를 요청하였다가 동료 직원의 보고로 피해자 회사에 이와 같은 비위가 발각되어 F이 'B기에 대하여 기술사항, 영업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및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제출하였고 초순경 업무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이와 같은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모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퇴사 시에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용 외장 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A기 판매품 구조도 등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5개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마친 G의 영업 활동을 위해 이용할 의도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A기 판매품 구조도 등에 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 벌금 700만 원 선고
원심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들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하기 어렵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실수로 포맷하였다가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퇴사 이후에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파일이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장하드에 이 사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복구 가능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고 실제로 복구되어 인식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시점부터 피해자 회사에 이를 반환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은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퇴직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준 외장하드에 담겨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4. 항소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판례는 "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이 작성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자료, 영업 및 대리점 활동을 위한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어 이를 퇴사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리점 영업을 위하여 반환받은 것인데, 그 외장하드를 사용하여 윈도우 운영체제 시동디스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장되어 있던 자료가 모두 포맷되었고, 시동디스크 생성 과정에서 자료들이 삭제되는지 몰랐던 피고인은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복원하였으며, 복원 결과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료들이 생성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반출하거나 반출 후에 폐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피고인은 약 17년간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② 피고인은 퇴사 시 업무상 지급받아 사용하던 노트북을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음.
③ 피고인은 퇴사 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운영을 제안 받고,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1개월간 효력이 있는 판매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피해자 회사가 제작, 판매 중인 제품의 자료 및 데모기 등을 지원받았음.
④ 대리점 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리점 운영에 관한 계약 조건이 협의에 이르지 않아 결국 체결되지 않았음.
⑤ 퇴사 이후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운영을 준비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재직 시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외장하드에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음.
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 기재 자료들은 피고인의 퇴사 후 약 9개월간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와 1, 2번 외장 하드에 생성, 복사 및 백업되었음.
(2) 판단
항소심은,
(가) 퇴사시 이 사건 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증거없음
피고인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들의 생성시기가 모두 퇴사 이후인 점, 피고인이 그 시점 윈도우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실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퇴사 시에 별도의 개인용 외장하드에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장하드를 반환받을 때부터 외장하드에 범죄일람표 자료들이 복구 가능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 '테마별 진행상황_ 연락처.xls' 파일이 범죄일람표에는 노트북 하드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된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파일을 찾을 수 없으며 H의 진술에 의하면 이 파일은 피고인이 퇴사 전 동료 직원을 통해 전달 받아 재직 시 사용하던 회사소유 노트북에 저장하여 두었던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퇴사 시에 노트북을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 파일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 퇴사후 복원된 파일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없음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사 후 포맷된 외장하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삭제되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자료들이 복구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퇴사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퇴사 후에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 체결 협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직 당시에 형성하고 있던 신임관계가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퇴사 이후 새로운 사무처리의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0. 선고 2016고단62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퇴사 시점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파일들이 복원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사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다) 복구 이후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이 복구된 이후에 이를 다른 외장하드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복사 및 백업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폴더에 이를 함께 보관하였다거나, G이 D에 A기 1기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사 당시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퇴사 이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도로 위 파일들을 반환 · 폐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도 없음.
라. 결론
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사자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무죄#배임무죄판결#퇴사직원자료#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변호사#퇴사자자료보관#직원배임#타인사무처리자#직원무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