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 침해 벌금후 민사 손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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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침해 벌금후 민사 손해배상판결 

손수정 변호사

[사진 저작권 침해 벌금후 민사 손해배상판결]

셀카 상품착용 사진 도용 인스타그램등에 게시…

저작권 침해로 형사 벌금 확정후 민사 2,320만 손해배상청구

→300만원 인정된 이유

상품 직접 착용하고 찍은 셀카 사진을

다른 판매자가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게시해

상품 홍보에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모자를 착용한 셀카 사진을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인스타그램등에 무단 복제, 게시하였고

▶ 사진 100장 이상 도용

▶ 형사 벌금 200만원 확정까지 있었지만

결국 민사에서는

2,320만 원 청구 → 30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는지,

실무 기준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판결 핵심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사진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핵심 요약]

1. 사실관계 (모자 착용 사진 도용 인스타 무단 게시)

원고: 모자 쇼핑몰 운영 + 직접 착용 사진 촬영 → 인스타 및 홈페이지 게시

피고들: 쇼핑몰·SNS 판매자 다수

사진 사용 규모:

B: 인스타그램 등 22장

회사: 18장

제3자: 18장

E: 58장 (약 6개월 지속)

형사:

E → 벌금 200만 원 확정

▶ 핵심:

쇼핑몰 사진을 그대로 인스타게시,상품 광고에 사용 + 모델이 자신인 것처럼 오인가능하게 한 사안

., 원고 주장

▶ 피고들이 모자 상품 판매에 이 사건 사진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상 판매와 매출에 악영향미쳐 재산적 손해발생 주장

사진 1장당 40만 원 기준

총 청구:

B / 회사 / D: 각 500만 원

E: 2,320만 원

3. 법원 판단

✔ (1) 상품 착용 셀카 사진의 저작물 인정

셀카라도

구도

표정

각도

의상 선택

▶ 창작성 인정

▶ 결론: 인스타 사진도 ‘사진저작물’로 보호됨

✔ (2) 저작권 침해 전부 인정

허락 없이 복제, 게시, 상품 광고 활용

✔ (3) 그런데 원고 주장 손해액은 인정 안 됨 (핵심)

법원 판단:

매출 감소 입증 없음

사진 사용료 기준 없음

거래 사례 없음

▶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불가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법원 재량)

4. 손해액 결론 (왜 이렇게 줄었나)

B: 200만 원

회사 + D: 공동 200만 원

D: 200만 원

E: 300만 원

✔ 감액 이유 핵심

① 인스타 사진이 상업용이긴 하나 단가 입증 없음

② E만 장기간·다량 사용 (그래서 300만)

③ 유통 과정에서 전달된 구조

④ 실제 수익 크지 않음

⑤ 워터마크·경고 없음

▣ 시사점 ▣

▶ 상품사진이 무조건 저작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진의 저작권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에 무단 게시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인정됩니다.

▶ 이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액은

통상 저작권자쪽에서

사용료 기준

라이선스 거래 금액을 주장하거나

매출 감소등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해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진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전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피고 B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G이라는 도메인을 얻어 의류, 패션, 잡화, 뷰티품목을 취급하는 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 'H'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D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F에서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 주식회사 C에 이를 제공한 자, 피고 E는 'I'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위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일자 불상경 직접 모자를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F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인스타그램 및 데스크그램 각 아이디 J 및 K'라는 각 인터넷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들 중 별지 1 기재와 같이 13장을 게재하여 사용하였는데, 일부 사진이 중복되어, 게시된 사진은 22장이다.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들을 본 소비자들 중의 일부는 "B씨 점점 이뻐져요"등의 댓글을 썼고, 이에 위 피고는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대답하는 글을 올렸다.

라. 피고 D는 법원에 원고의 사진저작물인 원고의 얼굴과 신체가 포함된 모자 상품사진 117장을 권한 없이 복제한 후 거래처인 'L' 의류쇼핑몰에 제공하여 쇼핑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마. 피고 D는 피고 회사에 모자를 납품하면서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를 복제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18장을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H'라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위와 같이 복제된 이 사건 사진들 중 18장을 게시하여 사용하였다.

바. 또한 피고 D는 M에게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를 복제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18장을 제공하였고, M은 'N'이라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복제된 이 사건 사진들 중 18장을 게시하여 사용하였다.

사. 피고 E는 약 6개월간 O, 카카오스토리 채널 'P' 등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진들 중 30장을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하여 사용하였는데, 일부 사진이 중복되어, 게시된 사진은 58장이다.

위 피고는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받은 M 및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E는 자신의 영리활동만을 위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D도 이 사건 사진들을 복제하여 M과 피고 회사에 전송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진들이 M과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E의 모자 상품 판매에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사업상 판매와 매출에 악영향을 받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는 이 사건 사진들 중 각 1장당 40만 원씩 58장에 대한 손해액 2,3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원고가 자신을 피사체로 하여 직접 촬영한 소위 '셀카'이기는 하나 모자를 착용한 여성의 얼굴 각도 및 표정(특히 입술 모양)과 각 모자에 어울리는 상의를 선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자와 얼굴 표정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찾아서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촬영된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모자 상품을 최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사진들만 선택한 것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저작재산권 침해

법원은, M과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E는 이 사건 사진들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모자 상품 소개 및 광고용 사진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전시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 D도 이 사건 사진들을 복제하여 M과 피고 회사에 전송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은 이를 구하는 원고가 저작권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근거에 입각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쇼핑몰 사업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운영의 쇼핑몰에서 2017년 모자 판매액은 35,216,500원이고, 2018년 모자 판매액은 102,210,900원인 사실, 이 사건 기간 즈음여름 린넨 버킷햇 벙거지모자 5color 판매액은 약 43,000,000원, 이 사건 기간경 가을 겨울 니트 모자 판매액은 약 44,000,000원, 이 사건 기간경 여름 린넨 버킷햇 벙거지 모자 판매액은 약 46,000,000원, 이 사건 기간경 여자 코튼 와이어 오버핏 버킷햇 벙거지모자 판매액은 84,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그 밖에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전후로 매출액 변동의 정도, 영업이익 변동의 정도나,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하여 저작물 사용대가를 받고 거래한 사실 및 그 거래액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업과 활동 내역 및 이 사건 침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D의 경우 각 2,000,000원, 피고 E의 경우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진들은 원래 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인 점,

② 피고 E가 이 사건 사진들 중 30장을 사용하여 58장을 게시하였고, 사용한 기간은 약 6개월간이며, 나머지 피고들이 사용한 사진 수는 이보다 적고, 그 사용 기간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 회사, 피고 B, E는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받아 다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들을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사진들에는 복제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등도 첨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는 2,000,000원,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공동하여 2,000,000원, 피고 D는 2,000,000원, 피고 E는 3,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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