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 침해 벌금후 민사 손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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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침해 벌금후 민사 손해배상판결 

손수정 변호사

[사진 저작권 침해 벌금후 민사 손해배상판결]

셀카 상품착용 사진 도용 인스타그램등에 게시…

저작권 침해로 형사 벌금 확정후 민사 2,320만 손해배상청구

→300만원 인정된 이유

상품 직접 착용하고 찍은 셀카 사진을

다른 판매자가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게시해

상품 홍보에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모자를 착용한 셀카 사진을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인스타그램등에 무단 복제, 게시하였고

▶ 사진 100장 이상 도용

▶ 형사 벌금 200만원 확정까지 있었지만

결국 민사에서는

▶ 2,320만 원 청구 → 30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는지,

실무 기준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판결 핵심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사진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핵심 요약]

1. 사실관계 (모자 착용 사진 도용 인스타 무단 게시)

​

원고: 모자 쇼핑몰 운영 + 직접 착용 사진 촬영 → 인스타 및 홈페이지 게시

피고들: 쇼핑몰·SNS 판매자 다수

사진 사용 규모:

B: 인스타그램 등 22장

회사: 18장

제3자: 18장

E: 58장 (약 6개월 지속)

형사:

E → 벌금 200만 원 확정

▶ 핵심:

쇼핑몰 사진을 그대로 인스타게시,상품 광고에 사용 + 모델이 자신인 것처럼 오인가능하게 한 사안

., 원고 주장

▶ 피고들이 모자 상품 판매에 이 사건 사진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상 판매와 매출에 악영향미쳐 재산적 손해발생 주장

​

사진 1장당 40만 원 기준

총 청구:

B / 회사 / D: 각 500만 원

E: 2,320만 원

3. 법원 판단

​

✔ (1) 상품 착용 셀카 사진의 저작물 인정

​

셀카라도

구도

표정

각도

의상 선택

▶ 창작성 인정

▶ 결론: 인스타 사진도 ‘사진저작물’로 보호됨

​

✔ (2) 저작권 침해 전부 인정

​

허락 없이 복제, 게시, 상품 광고 활용

✔ (3) 그런데 원고 주장 손해액은 인정 안 됨 (핵심)

​

법원 판단:

매출 감소 입증 없음

사진 사용료 기준 없음

거래 사례 없음

▶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불가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법원 재량)

▼

4. 손해액 결론 (왜 이렇게 줄었나)

B: 200만 원

회사 + D: 공동 200만 원

D: 200만 원

E: 300만 원

​

✔ 감액 이유 핵심

① 인스타 사진이 상업용이긴 하나 단가 입증 없음

② E만 장기간·다량 사용 (그래서 300만)

③ 유통 과정에서 전달된 구조

④ 실제 수익 크지 않음

⑤ 워터마크·경고 없음

▣ 시사점 ▣

​

▶ 상품사진이 무조건 저작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진의 저작권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에 무단 게시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인정됩니다.

​

▶ 이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액은

통상 저작권자쪽에서

사용료 기준

라이선스 거래 금액을 주장하거나

매출 감소등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해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진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전문]

1.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

피고 B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G이라는 도메인을 얻어 의류, 패션, 잡화, 뷰티품목을 취급하는 자,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 'H'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D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F에서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 주식회사 C에 이를 제공한 자, 피고 E는 'I'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원고는 위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일자 불상경 직접 모자를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F에 게시하였다.

​

다. 피고 B는 '인스타그램 및 데스크그램 각 아이디 J 및 K'라는 각 인터넷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들 중 별지 1 기재와 같이 13장을 게재하여 사용하였는데, 일부 사진이 중복되어, 게시된 사진은 22장이다.

​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들을 본 소비자들 중의 일부는 "B씨 점점 이뻐져요"등의 댓글을 썼고, 이에 위 피고는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대답하는 글을 올렸다.

​

라. 피고 D는 법원에 원고의 사진저작물인 원고의 얼굴과 신체가 포함된 모자 상품사진 117장을 권한 없이 복제한 후 거래처인 'L' 의류쇼핑몰에 제공하여 쇼핑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

마. 피고 D는 피고 회사에 모자를 납품하면서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를 복제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18장을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H'라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위와 같이 복제된 이 사건 사진들 중 18장을 게시하여 사용하였다.

​

바. 또한 피고 D는 M에게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를 복제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18장을 제공하였고, M은 'N'이라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복제된 이 사건 사진들 중 18장을 게시하여 사용하였다.

​

사. 피고 E는 약 6개월간 O, 카카오스토리 채널 'P' 등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진들 중 30장을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하여 사용하였는데, 일부 사진이 중복되어, 게시된 사진은 58장이다.

​

위 피고는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 원고의 주장

​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받은 M 및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E는 자신의 영리활동만을 위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D도 이 사건 사진들을 복제하여 M과 피고 회사에 전송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진들이 M과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E의 모자 상품 판매에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사업상 판매와 매출에 악영향을 받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는 이 사건 사진들 중 각 1장당 40만 원씩 58장에 대한 손해액 2,3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1) 관련 법리

​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법원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원고가 자신을 피사체로 하여 직접 촬영한 소위 '셀카'이기는 하나 모자를 착용한 여성의 얼굴 각도 및 표정(특히 입술 모양)과 각 모자에 어울리는 상의를 선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자와 얼굴 표정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찾아서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촬영된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모자 상품을 최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사진들만 선택한 것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저작재산권 침해

​

법원은, M과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E는 이 사건 사진들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모자 상품 소개 및 광고용 사진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전시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 D도 이 사건 사진들을 복제하여 M과 피고 회사에 전송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은 이를 구하는 원고가 저작권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근거에 입각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

원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쇼핑몰 사업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운영의 쇼핑몰에서 2017년 모자 판매액은 35,216,500원이고, 2018년 모자 판매액은 102,210,900원인 사실, 이 사건 기간 즈음여름 린넨 버킷햇 벙거지모자 5color 판매액은 약 43,000,000원, 이 사건 기간경 가을 겨울 니트 모자 판매액은 약 44,000,000원, 이 사건 기간경 여름 린넨 버킷햇 벙거지 모자 판매액은 약 46,000,000원, 이 사건 기간경 여자 코튼 와이어 오버핏 버킷햇 벙거지모자 판매액은 84,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

그 밖에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전후로 매출액 변동의 정도, 영업이익 변동의 정도나,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하여 저작물 사용대가를 받고 거래한 사실 및 그 거래액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업과 활동 내역 및 이 사건 침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는바

​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D의 경우 각 2,000,000원, 피고 E의 경우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진들은 원래 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인 점,

​

② 피고 E가 이 사건 사진들 중 30장을 사용하여 58장을 게시하였고, 사용한 기간은 약 6개월간이며, 나머지 피고들이 사용한 사진 수는 이보다 적고, 그 사용 기간은 분명하지 아니한 점,

​

③ 피고 회사, 피고 B, E는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받아 다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들을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⑤ 이 사건 사진들에는 복제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등도 첨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다. 소결

​

법원은,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는 2,000,000원,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공동하여 2,000,000원, 피고 D는 2,000,000원, 피고 E는 3,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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