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사의 미술디자인팀에서 개발한 응용미술저작물을
상대 회사가 물품에 적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뢰사가
상대 회사의 위 판매로 인하여 의뢰사의 관련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상대 회사의 저작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제게 위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사는 가능한 한 이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상대 회사는
이미 그 저작물을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 회사의 디자이너가 해외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을 뿐이며
의뢰사의 이 사건 저작물도 해외 사이트를 모방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의뢰사가 해당 응용미술저작물을 창작한 증거를 확인하고는
결국 의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온 오프라인에 있는 침해 저작물을 모두 삭제 및 폐기 조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은 최종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뢰사의 해당 제품의 매출은 회복을 넘어
매출상승까지 되어 의뢰사의 시그니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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