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의뢰인분이 몇년 전에 캐릭터를 창작하셔서 SNS에 게재하시면서 공표하신 후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
인터넷 유명 잡지에까지 게재된 적이 있는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적용한 제품이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구매자의 제보로 알게 된 의뢰인분께서
제게 그 해결을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컸던 의뢰인분께서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셨고
이에 저는 최대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캐릭터가 동물을 단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의 동물 캐릭터에 대한 저작물성(창작성)판단기준에 따를 때
유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았고
기존에 해당 동물을 표현한 캐릭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부분이 많아
창작성이 부정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상대방의 캐릭터가 의뢰인분의 캐릭터와 유사하였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오히려 의뢰인분의 캐릭터가 기존의 다른 캐릭터와 유사하고
자신의 캐릭터가 의뢰인분의 캐릭터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의뢰인분의 캐릭터만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캐치하여 창작성 및 저작물성을 주장하였고
비록 상대방의 캐릭터와 전체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위 창작성 있는 부분의 유사동일성 때문에 의뢰인분의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송달된 당일 상대방측 대표님으로부터 바로 연락이 와서
담당 디자이너에게 확인해보았는데, 바로 삭제조치하겠다고 하셨고
저작권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당일에 해당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상품판매페이지가 모두 삭제된 것이 확인되어
이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는 주요 IP로서 주요 경재적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한 캐릭터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캐릭터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부터
우선 판례와 관련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캐릭터 저작권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 지식을 통해
캐릭터 분쟁에 대하여 정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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