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변호사]수술 후 후유증 의료손해배상 약 3천만 원 승소
[의료소송변호사]수술 후 후유증 의료손해배상 약 3천만 원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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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변호사]수술 후 후유증 의료손해배상 약 3천만 원 승소 

이경민 변호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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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하지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입원 후 수술을 받았으나, 1차 수술 이후에도 통증과 관절 불안정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2차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뒤에는 기존에 없던 발가락과 발목 부위의 마비 증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3차 수술까지 이어졌음에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자, 의뢰인은 단순한 회복 지연이 아니라 수술 과정이나 치료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복된 수술에도 보행 장애와 통증이 남았고, 수술 전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본 사건의 해결 목표는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수술 과정상 과실, 후유증 발생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의료진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의 사고 경위와 치료 과정, 수술 이후 남은 후유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단순히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수술 과정상 과실, 후유증 발생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청구할 손해 역시 치료비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 활동 제한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소송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손해배상 청구 근거와 주요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 발생 가능한 후유증,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마비 증상이나 보행 장애는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1차 수술 과정상 과실입니다. 변호인은 수술 전후 의료기록, 검사 결과, 진료 경과를 분석하여 1차 수술 당시 골절 부위의 고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1차 수술 과정의 처치 문제가 이후 치료 경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2차 수술 이후 발생한 마비 증상과 손해 확대입니다.  변호인은 2차 수술 이후 새롭게 나타난 발가락과 발목 부위의 마비 증상이 기존 손상의 자연 경과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증상은 수술 과정상 처치 문제와 관련된 후유증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보행 능력과 직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위 쟁점들을 의료기록, 진료 경과, 후유장해, 손해항목과 연결하여 하나의 논리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손해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손해임을 설명하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및 수술상 과실과 의뢰인의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료진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소송은 치료 경과와 의학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병원 측의 전문적인 반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반복된 수술 이후 후유증이 남은 사건에서는 의료기록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 수술 과정에서 문제 된 지점, 설명의무 위반 여부, 후유증 발생 경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손해를 하나의 법적 주장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소송에서는 의학적 사실관계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 구조로 바꾸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어려운 법률 쟁점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치료 경과, 의료기록, 후유장해, 손해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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