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아청법영상 배포 혐의 기소유예 사례
성착취물 아청법영상 배포 혐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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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아청법영상 배포 혐의 기소유예 사례 

이경민 변호사

기소유예

[****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 파일을 내려 받는 과정에서,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일부 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해당 파일을 일반 음란물 정도로만 인식하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나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파일이 자동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전문적으로 유포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가볍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고,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장기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법

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파일을 내려 받게 된 경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방식, 문제된 파일의 저장 경로와 공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반 음란물로 알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디지털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파일이 자동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수준, 설정 상태, 실제 열람 여부, 반복적 다운로드 정황, 영리 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적·조직적 유포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인정해야 할 사실과 설명해야 할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물로 알았다”, “자동으로 공유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자칫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기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사건 경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정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경위, 영리 목적 및 반복성 부재,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정상자료 준비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수정·보완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자료, 상담 자료,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금전적 이익이나 전문적 배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 음란물로 인식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소지와 일부 공유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조직적 유포나 영리 목적 배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디지털 기록, 토렌트 사용 경위, 의뢰인의 인식 정도, 반복성 및 영리 목적 부재를 정리하고, 교육·상담·반성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디지털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법률 쟁점 분석 및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의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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