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앤율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고, 의뢰인은 집주인 측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퇴거하며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소송에서 집주인 측은 세 가지 주장을 꺼냈습니다. 퇴거 당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적법한 인도가 아니었다는 것, 관리비 등 미납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앤율은 각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째, 퇴거 당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온 사실을 문자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적법한 인도가 있었음이 명확했습니다.
둘째, 시설물 파손이나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집주인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임차권등기 말소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한 뒤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 세 가지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함께 2025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인도 증거 확보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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