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 발언,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무혐의
단체 채팅방 발언,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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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 발언,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무혐의 

구제준 변호사

공익성 인정(무혐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활동 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고, 약 36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서로 날 선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된 만큼,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 가지 방향에서 주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설령 문제가 될 여지가 있더라도 해당 발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익을 위한 발언일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서앤율은 이 사건 발언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볼 수 없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이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해 걱정되신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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