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다툼 중 남편이 의뢰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이후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9억 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소송이 진행되던 중 남편 측이 예상치 못한 주장을 꺼냈습니다. 누나로부터 약 7억 5,000만 원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제출하고, 이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앤율은 세 가지 근거로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남편은 수십 년간 누나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남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빌린 돈이 아니라 사업상 보상의 성격이었습니다.
둘째, 제출된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셋째, 수십 년간 이자를 지급했다거나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해당 금액이 채무라면 남아 있어야 할 흔적이 없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누나에 대한 채무 전액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6억 6,300만 원(45%)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상당 부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갑자기 억대 채무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줄이려 한다면, 그 채무의 실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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