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며 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함께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애초에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취소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이 사건의 핵심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비법인 사단이 구성원에게 재산상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조합 측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지만, 서앤율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문서임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효인 전액 환불 보장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는 취소 사유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 이상함을 느끼셨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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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