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며 인근 상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입구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단기 앞에 잠시 정차한 후,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엑셀을 밟으며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차단기 좌측편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운행중인 차량으로 그 보행자를 그대로 역과하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처벌의 경중은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실형) 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그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전방주시의무 해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만 선고되더라도, 더 이상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의뢰인으로서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적어도 최악의 상황(구속)을 모면하고, 가능하다면 직장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의뢰인의 마음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와 해결방법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잡았습니다. 모친을 잃은 자식들에게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러한 제안을 유가족들이 쉽사리 받아들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심어린 방법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면서 그 유가족들과의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담당 변호인은 유가족들에게 조심스레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담당 변호인의 진심을 이해해 준 유가족들은 오랜 고민 끝에 변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힘들게 유가족들과 합의를 끌어내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과의 합의로 인해 구속(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였지만,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끝에 방대한 양의 양형사유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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