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채의준 변호사

벌금형

서****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며 인근 상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입구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단기 앞에 잠시 정차한 후,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엑셀을 밟으며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차단기 좌측편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운행중인 차량으로 그 보행자를 그대로 역과하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처벌의 경중은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실형)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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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그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전방주시의무 해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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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만 선고되더라도, 더 이상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의뢰인으로서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적어도 최악의 상황(구속)을 모면하고, 가능하다면 직장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의뢰인의 마음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와 해결방법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잡았습니다. 모친을 잃은 자식들에게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러한 제안을 유가족들이 쉽사리 받아들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심어린 방법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면서 그 유가족들과의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담당 변호인은 유가족들에게 조심스레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담당 변호인의 진심을 이해해 준 유가족들은 오랜 고민 끝에 변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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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유가족들과 합의를 끌어내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과의 합의로 인해 구속(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였지만,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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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끝에 방대한 양의 양형사유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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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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