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군인신분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마약류(향정)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기분이 몽롱해졌던 것을 보니,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며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었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이 담당 변호인에게 이야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 전 SNS를 통하여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흰색 가루가 든 작은 봉지를 보여주며 '좋은 것이니, 함께 해보자.'며 의뢰인에게 투약을 권유하였 습니다. 그 가루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성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러자 그 남성은 가루를 희석시킨 후 주사기에 넣고, 의뢰인의 팔에 주사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 의뢰인은 온 몸에 힘이 쭉 풀리고,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잠시동안 환각도 보인 것 같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정신을 차렸고, 그 즉시 현장에서 빠져나와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군 생활에 전념하며 위 사건을 잊게 되었으나, 6개월이 넘어 갑작스레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 변론방향
정황상 의뢰인이 마약류(향정)를 투약한 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이 스스로 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위 사건에 대한 변론방향을 고심한 결과, 혐의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무언가를 투약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각 등의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그 마약이 무엇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흰색 가루를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는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로폰인 것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의뢰인이 투약한 것이 필로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투약한 것이 필로폰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이 투약한 무언가의 구체적인 마약유형을 특정 지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반드시 특정되어야만 하기 떄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위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이 특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즉, 무언가를 투약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계한 것입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이 투약한 흰 가루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층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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