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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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2****

사건의 개요

늦은 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았습니다. 본 건으로 인하여 처벌 받게 될 경우, 해외에서 입국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고, 이는 실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안의 결과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직업상 출장이 많아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미래가 불투명해 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기타 양형사정들을 강조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중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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