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시세하락 손해, 5708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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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시세하락 손해, 5708만 원 승소 

김형민 변호사

시세하락 손해배상승소

서****

1.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음

 

고가의 차량이나 파손부위가 광범위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우 당연히 중고차 시세하락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시세하락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며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세하락 피해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카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하여 이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설명의무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음

 

시세하락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감정하여 손해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시세하락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액수의 문제이지 소송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고는 렌트카를 빌릴 때 설명의무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예상하고 있었던 바로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적절히 방어하였습니다.

 

3. 면책금 50만 원, 휴차보상료 34,080,000, 시세하락 손해 22,500,000원의 손해를 배상받음

 

보험처리로 인한 면책금 50만 원은 피고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이 입고되어 있어 렌트카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로 34,080,000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기간이 부풀려졌다는 피고 측의 상투적인 주장도 있었으나 정식 수리센터로부터 적절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차보상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세하락 손해의 경우 감정인을 통한 감정결과 22,500,000원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하는 경우 감정결과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감정결과가 나오면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감정인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의 노하우라 할 수 있는데 지면에서 이를 다 밝히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의뢰인은 57,080,000원의 손해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배상을 받게 되었음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으로 자신의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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