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속여 교제, 유부남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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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속여 교제, 유부남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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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유부남임을 속여 교제, 유부남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김형민 변호사

총각행세 손해배상승소

서****

1. 결별 이후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의뢰를 하여 옴

 

20대 여성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쪽지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일 피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후 함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면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고 결별을 통보받은 이후 피고가 유부남이며 자녀까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용이 드는 것은 상관이 없으며,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보다 이러한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응징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를 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거나 가까운 지인이 당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 억울한 마음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부남임을 속이고 사귀게 된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아서 유부남과 사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로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즉 유부남에게 속아서 사귀었음에도 상간녀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부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는지 몰라서 또는 오히려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송은 필요한 것입니다. 상간녀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알고 교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부남임을 속여서 이를 알지 못하고 교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상간녀로 억울한 소송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부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유부남과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 준비 등이 없었거나 결혼 전제가 아닌 단순 교제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소송 진행 중 유부남은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유부남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소송서류를 보내더라도 가족이 거주 중인 집에는 송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과는 구분되는 청구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보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는 의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이유로 보낸 내용증명을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보내어 유부남의 가족들에게 소송의 모든 내용이 알려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합법적인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불륜인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또는 이처럼 유부남에게 속아서 교제를 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하거나 협박하거나 때로는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억울함의 발로이겠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억울함은 노련한 변호사를 통하여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가정이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함

 

주소지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었는지 법적인 대처를 하겠고, 가정이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거센 항의와 함께 법적인 조치를 운운하였습니다. 주소지의 경우에는 피고 측에서 피고의 밴드가 공개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유부남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밴드에 나와 있었으며(피고 주장의 모순점이 드러남) 결과적으로 피고의 가정이 파탄났는지 여부는 변호사로서 알 바가 아니었으며 관심조차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파탄이 났더라도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를 한 피고의 귀책일 것입니다.


변호사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하여 때로는 투견판의 개처럼 싸워야 할 때가 있으며 저는 변호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잘 싸워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결과적으로 승소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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