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피해의 발생
2016. 2.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당시 신고를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누구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포기를 하고 있다가 당시 입금하였던 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장명의자들은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장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거액이므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단순 통장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음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전체 피해액의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력이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통장의 수명, 즉 이용기간이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매우 짧기 때문에(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즉시 통장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제공자의 경우 인적사항이 바로 파악이 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을 때 어차피 못 잡겠지라고 포기하는 경우 향후 범죄자들이 검거되었더라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소를 하여둔 경우에는 길게는 2년 후에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8,000만 원 정도의 피해액과 피해자 20명 정도였는데 공범 중 1명이 1년전 검거된 후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거된 공범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았다라고 변소하였으나 판사님은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변제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8,000만 원 전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2배를 배상받게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있어 잡히지 않으니 포기한다는 생각은 결코 하여서는 안됩니다. 형사고소는 반드시 하여야 하고 통장제공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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