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의뢰인을 하대하였고 매우 적은 생활비만 주고 가족들에게 대화나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세월이라도 행복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가정주부만 하여 왔으므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혼인생활이 길어 재산분할에서는 유리하였으나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한 것 같은데 시댁식구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2. 소송 전 사전조치
의뢰인에게는 남편에게 이혼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릴 경우 증거수집의 점에 있어서 어려워지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집안에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의 등기필증(현재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파트 등기필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 등기필증을 촬영하여 두었습니다.
등기필증을 찾아보라고 한 이유는 판례는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대법원 1990. 4. 24.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이므로 등기필증을 남편이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명의신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신분관계임이 문제됨
‘부동산이 비록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으면 피고 동생 명의의 아파트 역시 재산분할대상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피고는 명의자인 친동생과 가족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극렬히 주장하였습니다. 자칫 명의자인 친동생과 피고가 형제관계에 있어서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할 우려도 높았습니다.
4. 추가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음을 확인하였음
피고와 명의자인 피고의 동생이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어 추가적인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여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였고 여기서 꼼꼼히 확인한 결과 피고가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가 동생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피고의 동생이 아파트를 소유한 이후부터는 피고의 동생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고가 계속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주장하였습니다.
5. 결국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아 아파트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됨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발견하여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50%를 분할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새출발에 충분한 넉넉한 노후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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