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신고 포상금 553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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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신고 포상금 5535만원 수령 

김형민 변호사

신고포상금 5535만

공****

1. 담합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사, 수주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는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행위로 신고하는 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한 직원도 신고자가 될 수 있음

 

의뢰인은 담합행위에 관계된 회사의 직원으로서 담합행위를 하는 현장에 직원으로 참석한 당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포상금은 부수적인 것이었으며 일차적으로는 회사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담합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신고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직접 이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고자가 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담합신고는 이에 참여하였던 내부자가 하는 것이고 그 특성상 외부의 제3자가 이를 알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3.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50억 원 이하는 10%, 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 구간은 5%, 200억 원 초과 구간은 2%입니다. 이 금액에서 증거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는데 증거수준이 최상일 경우 이 금액의 100%, 80%, 50%, 30%입니다.

 

이처럼 증거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에 있어 출석을 꺼리고 서면만 제출하고자하는 의뢰인도 있으나 증거수준을 높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최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건은 부당 공동행위, 즉 담합신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단일 건으로 실제 7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4. 포상금 지급결정은 사실상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당하는 공정위 사무관과 소통이 중요함

 

담합행위임이 조사 결과 밝혀지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었어도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절차가 끝나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급절차의 결과에 따라 수천 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합임을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관과 별도로 포상금 지급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결정을 담당하는 공정위 사무관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수준을 높이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의견서를 적절하고도 풍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나 실제로는 지급절차를 담당하는 사무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일단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정 전에 소통을 하며 의견을 잘 개진하여 높은 증거수준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극단적일 경우 단계가 아니라 포상금 지급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신고포상금 55,350,000원을 수령하여 성공보수로 30,975,000원을 지급받음

 

애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포상금보다 회사의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예상으로는 300~5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여 적은 금액의 착수금만 지급받고 향후 회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330만 원, 포상금 수령액의 50%의 성공보수로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한 결과 포상금으로 예상을 훨씬 넘는 55,350,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성공보수로 30,975,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6. 의뢰인은 회사 처벌 외에 부수적으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게 되어 매우 기뻐하였으며 저 역시 예상보다 큰 성공보수에 만족하였습니다.

 

대부분 담합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내부 직원이었다가 해고 등을 당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은 적게 책정하고 향후 신고포상금을 받게 되면 신고포상금에서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의뢰인 측에서도 부담이 적고 안전하여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7. 담합신고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담합신고는 신고 후 의견개진 및 이후 포상금 지급절차에서도 의견서 등으로 소통하여야 하는 등 그 진행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여 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할 경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실만 나열한다고 해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으며 포상금 지급절차에서의 소통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건을 진행하면서 초기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면으로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단독으로 이를 진행하였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처벌을 받고, 그 결과 포상금 지급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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