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의신청 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돌파구를 열다
[승소] 이의신청 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돌파구를 열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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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의신청 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돌파구를 열다 

오승윤 변호사

승소(원고청구인용)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수사기록에 포함된 CCTV 영상, 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기록목록 등 핵심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서는 ‘비공개 결정’으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이처럼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오승윤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소송에서 주장한 논리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첫째, 경찰의 비공개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비공개 근거로 삼은 내부 규칙(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등)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둘째, 정보가 공개되어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앟는다는 것 등,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가 일응 종결된 사건의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유사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들도 마찬가지로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기법과도 관련이 없으며, 특히 CCTV 영상 등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비식별 조치를 통해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며, 이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셋째, 정보공개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다투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의뢰인의 권리 구제라는 이익은, 비공개로 보호하려는 막연한 이익보다 훨씬 크고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경찰서 측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준비서면을 두 차례나 추가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성실함과 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경찰서는 의뢰인 측에 CCTV 영상, 녹음파일 등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했던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의뢰인은 마침내 불송치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증거자료마저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힌다면 개인은 거대한 국가기관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어려움에 부딪혀 길을 잃었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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