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고객의 소리'에 불만을 제기했다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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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고객의 소리'에 불만을 제기했다 고소를 당했다면? 

오승윤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웹툰 PD를 꿈꾸며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사는 "개인사업자라 불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A씨는 강의 종료 후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지만, 강사는 또다시 거짓말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강사가 소속된 아카데미 홈페이지의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칭찬/불편 접수' 게시판에 강의 내용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강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자 A씨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법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게시글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강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국세청 신고 이력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강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의 내용에 대한 불만 역시 의뢰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허위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글을 게시한 곳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이 아닌, 담당 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고객 불편 접수' 창구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비밀이 보장될 것이 고도로 기대되는 상황이며,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직원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국민신문고'나 기업의 '고객의 소리(VOC)'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고소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려다 국세청 신고로 어쩔 수 없이 발급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남발한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현출하여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은 제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로 판단"되며, "게시한 곳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불편 접수 창구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순식간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과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꿰뚫고, 풍부한 판례 분석을 통해 '공연성'이라는 결정적인 무기를 찾아내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사건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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