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유튜브 영상 무단 캡처해 홍보물 사용…
“퍼블리시티권은 부정, 초상권 침해는 인정”
[사건 핵심 요약]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홍보물·입간판에 사용한 사건.
법원은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 자체는
독립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만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 활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 인정.
4,000만 원 청구 중
재산상 손해 7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총 1,000만 원 인정.
유튜브 영상 속 장면을 캡처해 전국 가맹점 홍보물로 사용한 경우,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자체는 독립한 재산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 활용은 별도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광고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액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사용 경위·홍보 목적·고객흡인력 이용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손해액을 제한하였습니다.
무단 광고 사용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손해배상액이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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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요약]
1. 사건 개요
외국 국적 방송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 중 음식 먹는 장면 일부 캡처.
식품 제조·판매 회사가 이를 입간판·외부 홍보물로 제작 후 전국 가맹점 배포.
가맹점 외벽 등에 실제 게시.
이후 방송인이 사용 중단 요청.
현재는 모두 철거 완료 상태.
핵심요약 : 유튜브 영상 캡처 장면을 전국 가맹점 광고물로 사용한 사건.
2. 원고 주장
동의 없이 영상 일부를 캡처해 상업적 홍보에 사용.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재산상 손해 3,000만 원·위자료 1,000만 원, 총 4,000만 원 청구.
핵심요약 : 무단 광고 사용에 따른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3. 법원 판단
가. 퍼블리시티권
법원은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은
무단 사용행위를 규제할 뿐, 별도 재산권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판시.
성립요건·양도성·상속성·보호범위·존속기간 등에 관한 명시적 법률 근거 부족 지적.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배척.
핵심요약 : 퍼블리시티권 자체는 독립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초상권
반면 법원은 초상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이라고 판단.
동의 없이 영상 일부를 캡처해 제품 홍보에 사용한 행위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결국 피고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판단.
핵심요약 : 동의 없는 광고 활용은 초상권 침해 인정.
4. 손해배상액 판단
가. 재산상 손해
법원은
실제 광고계약이 체결됐다면 초상 사용 대가가 지급됐을 것이라고 판단.
다만 원고가 제출한 계약자료들은 촬영기획·콘텐츠 제작 등 여러 의무가 포함된 계약이라
이 사건과 동일 비교 어렵다고 보았음.
결국 구체적 손해액 입증 부족 상태에서 재량 산정 진행.
특히 법원은 다음 사정 고려해 재산상 손해 700만 원 인정.
원고 유명세 자체를 적극 활용한 광고라고 단정 어려운 점.
홍보물에 여러 인물이 함께 포함된 점.
외국인도 제품을 맛있게 먹는 장면 연출 목적이었다는 피고 주장.
원고 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홍보물 사용 기간.
핵심요약 : 유명세 이용 정도·광고 목적·사용 경위 고려해 700만 원 산정.
나. 위자료
법원은
연예인·공인이라도 상업광고에 초상이 무단 사용되면
정신적 손해 발생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
다만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보호범위 제한 가능성도 함께 고려.
사용 경위·기간·직업 등을 종합해 위자료 300만 원 인정.
핵심요약 : 상업광고 무단 사용에 따른 정신적 손해 인정.
5.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총 1,000만 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재산상 손해 700만 원·위자료 300만 원 판단.
아울러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
핵심요약 : 4,0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 일부 인정 판결.
▣ 시사점 ▣
이 판결은 최근 반복되는 유튜브·SNS 콘텐츠 활용 광고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실무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이니 자유롭게 홍보에 사용 가능하다”는 오해가 적지 않지만,
광고·홍보 목적의 상업적 사용은 별도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상 일부 캡처, 썸네일 활용, 가맹점 POP·배너·입간판 사용은 초상권 침해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모든 사건에서 고액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고객흡인력 이용 정도, 광고 구조, 사용 기간, 인지도 활용 방식,
기존 광고계약 자료의 유사성 등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결국 동일한 무단 사용이라도
사실관계 구성과 입증 방식에 따라 손해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초상권·광고 사용 분쟁은 단순 삭제 요청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온라인 확산 자료가 증거로 남아 손해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용 범위·광고 목적·실제 활용 경위 등을 정리하면
책임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광고·가맹사업·유튜브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초상권 또는 홍보물 사용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 감정 대응보다 실제 광고 사용 구조와 손해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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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국적의 방송인으로서, 유튜브 등 소셜 네크워크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C', 'D',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 기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전국에 여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한국의 여러 음식을 먹어보는 컨텐츠를 촬영하였고, 피고의 가맹점 중 한 곳에서 피고의 판매 상품인 'F'을 구입하여 먹는 영상을 원고의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F'을 먹는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하여 입간판, 외부 부착 홍보물 등(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고 한다)을 제작한 후 a시, b시 등에 있는 가맹점에 배포하였고, 가맹점들은 이 사건 홍보물을 가맹점 외벽 등에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피고 측에 이 사건 홍보물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다.
마. 현재 피고의 가맹점들은 원고가 등장하는 홍보물을 철거하고, 다른 홍보 게시물을 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 사용하여 원고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재산상 손해 3,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퍼블리시티권침해여부
법원은 "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권과 채권은 민법이,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 · 상표법 · 특허법 · 디자인보호법 등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포착하여 금지할 뿐이고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달리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 · 상속성,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으로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초상권침해여부
법원은,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후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활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관련 법리
법원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초상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로부터 그 대가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초상의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랜서 계약, 영상콘텐츠 출연계약 등은 원고의 촬영 기획, 콘텐츠 제작 등 여러 의무가 포함된 계약으로서 이 사건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다음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홍보물을 사용한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인지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홍보물을 사용한 주된 이유가 원고의 유명세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이 사건 홍보물에는 원고의 얼굴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F'을 먹는 사진이 함께 들어가 있고, 피고는 외국인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원고의 영상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② 이 사건 홍보물의 사용으로 원고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나 제약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 위자료
법원은,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또한 초상권 등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연예인 등 공인인 경우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업적 광고나 선전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봄이 타당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직업, 나이, 피고가 이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홍보물을 사용한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재산상 손해700만 원 +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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