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공지능(AI)활용 유사 서비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방어 사례
AI 기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우리 서비스를 따라 만든 것 같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주장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결과물·데이터 가공 방식·서비스 흐름·콘텐츠 자동화 구조·플랫폼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분쟁까지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인 서비스가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과도용등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성과’인지,
해당 성과에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형성된 경쟁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실제 이용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수준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1. 이 사건 개요
AI 기반 서비스개시를 앞두로 임시서비스를 운영하시고 있던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 구조와 운영방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등을 이유로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으신 후 제게 대응을 위임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에서
AI 활용 구조, 콘텐츠 자동화 방식, 서비스 운영 흐름 등이 유사하다며
자신들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였고
내용증명에서 제시한 답변기한이 채 되기도 전에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주장에 대해서는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① 과연 상대방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의 해당 서비스운영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③ 기능·구현 방식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대응 과정
가. 우선 저는 서비스 개발 및 형성 경위,
기능 구조, 데이터 처리 흐름, 구현 방식, 실제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이를 관련 판례 및 규정 등 법리에 근거하여
표면상 유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서비스를 도용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고
서비스 기획 구조와 구현 방식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등을 중심으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아님을 소명하는 내용의 답변 내용증명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보냈습니다.
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본소송이나 (영업비밀침해주장)형사고소로 확대되지 않도록
답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과 추가적인 법적 조치로 나아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저의 답변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받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가하지 않았고
이미 제기하였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가처분신청은 각하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됨이 없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고
의뢰인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서비스 구조, 기술 구현, 데이터 흐름, 이용자 인식, 시장 내 경쟁관계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중요 포인트
최근 AI 서비스 관련 분쟁은
저작권 문제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주장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가처분, 형사절차,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및 기술 구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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