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신청 기각 사럐 분석
교재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신청 기각 사럐 분석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지식재산권/엔터

교재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신청 기각 사럐 분석 

손수정 변호사

[교재 저작권·부정경쟁행위 가처분 기각]

강사 수험교재 일부 유사 주장했지만…

“아이디어·통상적 표현” 가처분 전부 기각

[사건 핵심요약]

강사 수험교재의 표·도식·플로우차트 표현이

유사하다며

강사가 동일과목 강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한 사건.

채권자는 요약방식·사례구성·표현구조에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재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

그러나 법원은

법령 내용을 표·흐름도로 정리하는 방식은

교육교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내용 상당 부분은

“아이디어 영역”에 가깝다고 판단.

결국 창작성·성과성·보전 필요성 모두

소명 부족이라며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강의교재의 요약표·플로우차트·사례 설명이 비슷하면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교재의 정리방식과 표현구조가 유사하다며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까지 제기됐지만,

법원은 “아이디어 자체”와 “창작적 표현”을 엄격히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령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표·도식·사례 구성은

교육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정리방식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됐습니다.

수험교재·강의자료 분쟁에서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표현이고,

어디부터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결정문 상세 요약과 결정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교재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결정문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동일 계열 시험 과목 강의를 진행하던 강사들.

채무자는 약 4개월간 채권자가 강의하던 학원에서 강의 후 다른 학원으로 이동.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 교재가 자신의 교재 표현·도식·요약구조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강의교재의 “요약·도식화 표현”이 보호되는 창작물인지가 핵심 쟁점.

2. 채권자 주장

채권자는 자신의 교재가 단순 정리가 아니라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한 창작성 있는 표현물로서

편집저작권이 있다고 주장.

표·플로우차트·사례구성·요약방식까지 동일·유사하게 사용됐다며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

또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경쟁강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주장도 함께 제기.

▶ 저작권침해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

3. 관련 법리 — 아이디어와 표현 구별

법원은

먼저 수험교재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은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

다만 기존 이론·법령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상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법령 내용을 표·흐름도·도식으로 정리하는 방식 자체는

“표현”이라기보다

아이디어 영역 성격이 강하다고 봄.

사례 설명 부분 역시 법령·이론 이해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에 가까울 뿐,

독창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 “쉽게 설명하기 위한 정리방식”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으로 판단.

4. 법원 판단 — 저작권침해 부정

법원은

이 사건 표·플로우차트·요약도식이 교육교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 표현방식이라고 판단.

또한 다른 교재들 역시 유사한 표·도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

채권자 교재만의 독창적 배열·구성·편집방침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어문저작물·편집저작물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침해 주장 배척.

▶ 통상적 도식화·요약 표현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5. 법원 판단 —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부정

법원은 성과도용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음.

채권자의 강의경력 자체는 인정되나,

실제 투자·비용·노력 규모를 확인할 자료 부족하다고 판단.

교재 명성·경제적 가치·시장 경쟁력 역시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고 봄.

결국 해당 표현·정리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단순 교재 출판과 강의경력만으로 성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

6. 법원 판단 — 보전의 필요성 부정

법원은 본안 승소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판단.

또한 수험교재는 매년 개정되고, 수강생들은 강사의 인지도·강의력·교재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 설명.

따라서 즉시 출판·배포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표절 오해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 자료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판단.

결국 보전 필요성까지 부정하며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7. 결론

가처분신청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모두 부정되어 가처분 기각

▣ 시사점 ▣

교재·강의자료가 단지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령·이론·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표·도식·흐름도·사례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해서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요약·정리 수준을 넘어,

어떤 독창적 편집방침과 배열·표현 개성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 역시

단지 교재를 만든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투자 규모, 시장 경쟁력, 업계 인지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콘텐츠·강의교재 분쟁은 단순 유사성 비교보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통상적 정리방식인지 여부”, “창작적 배열·구성 존재 여부”를

정교하게 분석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 교재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결정문 전문]

1. 소명된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C라는 곳에서 # 시험 등을 위한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 "D, E(이하 이를 통틀어 '채권자 각 교재'라 한다)"를 출판한 자이다.

나.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이하 이를 통틀어 '채무자 각 교재'라 한다)를 출판하고 이를 기초로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약 4개월간 채권자가 강의하고 있는 C에서 강의를 하다가 현재는 다른 학원에서 과목을 강의 중이다.

2. 채권자의 주장

가. 채권자 각 교재 중 일부 기재 부분은 채권자가 수강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표현한 창작성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편집저작물 내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 각 교재와 동일한 내용 및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 각 교재를 출판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채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배포권 및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대조부분은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데, 채무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면서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 분류 ·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 · 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 · 배열 · 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참조).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저작권침해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채권자가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조부분은, 과세요건 등 세법 관련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인 규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도형과 화살표로 구성된 흐름도(플로우차트)나 표 등을 사용하여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인데,

이와 같이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개념을 흐름도나 표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방식은 수험서 등과 같은 교육 교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식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은 표현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는 기존 이론이나 법령의 개념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것이어서 저작권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이 사건 대조부분을 비교해 보면, 채무자 각 교재 이외에 다른 교재들에서도 이 사건 대조부분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동일·유사한 형태의 표나 도식을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며, 채권자 또한 채권자 각 교재가 "요약"에 강점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대조부분이 채권자 각 교재 출판 이전에는 없었던 창의적인 내용과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채권자는 사례를 들어 설명한 부분도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내용이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 제시는 아이디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례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어떠한 독창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과 소명이 없는바

즉,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대조부분의 표현방식이나 그 내용에 어떤 독창적인 기준 내지 방침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조부분을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어문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나머지 점에 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 관련 강의를 해온 것으로 보이긴 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대조부분을 만들기 위하여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정도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채권자의 # 과목 강의 및 채권자 각 교재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대조부분이 # 과목 학원이나 강의 업계에서 차지하는 경쟁력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조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조부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어문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승소를 예상하기 어렵고

또한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자 교재를 표절한 것인 양오해를 불러일으켜 채권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 자료 없는 채권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 관련 수험용 교재들은 거의 매년 개정판이 나오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교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사의 인지도, 강의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 수강 여부를 선택하게 되므로, 채무자 각 교재의 발행·출판·배포 등을 바로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교재저작권#강의교재저작권#편집저작물#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가처분#강사저작권#수험서저작권#저작권침해가처분기각#성과도용부정경쟁행위#파목부정경쟁행위#저작권전문변호사#부경법#지식재산권변호사#지적재산권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