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방송 영상 57초 편집 상영,
1심 벌금 500만원 → 항소심 “저작권법 제28조 공정한 인용… 무죄”
[사건 핵심 요약]
입찰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회사가 제작한 뉴스 일부를
57초 분량으로 편집·상영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1심은
뉴스프로그램 임의 편집·사용행위 인정해 회사와 부사장 모두 벌금 500만 원 유죄 선고.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영상이 20분 프리젠테이션 중 일부 설명자료에 불과하고,
출처 식별 가능했으며, 뉴스시장 수요 대체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
협회·방송사 간 분쟁 과정에서 나온 보도에 대한 반박·비평 목적 사용이라는 점까지 종합해
저작권법 제28조상 공정한 인용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파기·전부 무죄 선고.
참고 영상으로 방송 영상 일부를 인용한 경우 저작권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타인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침해가 부정되어 민, 형사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은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예외 규정 중
저작권법 제28조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경쟁 입찰 프리젠테이션에서 방송 영상 중 57초 영상을 편집·상영했다가
1심에서 저작권침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프리젠테이션 본래 목적을 보조하는 부종적 인용에 해당하고,
영상 성격·분량·제작 방식·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28조 공정한 인용 요건을 충족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저작권법 제28조의 ‘부종성 + 정당한 범위 + 공정한 관행’ 충족 여부였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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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핵심요약]
1.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 (유죄 인정)
피고인 회사 부사장은 입찰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뉴스영상 일부(57초)를 편집하여 상영,
검사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기소.
원심은 해당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각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 핵심: 뉴스영상 편집 사용 → 1심 유죄 인정
2. 항소심 쟁점 – 공정한 인용 여부
피고인들은 해당 영상 사용이
저작권법 제28조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다음이 저작권법 제28조 요건 쟁점
- ① 인용이 주된 저작물의 보조인지
- ② 인용 목적이 정당한지
- ③ 분량과 방식이 적정한지,원저작물 시장을 대체하는지
▶ 공정한 인용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
3. 법원 판단① – “주종 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프리젠테이션(주) + 영상(종) 관계 인정.
전체 발표 20분 중 영상은 57초
42페이지 중 1페이지에서만 사용
설명 보조자료로 활용
▶ 이 사건 영상은 ‘보조자료’ → 부종성 인정
4. 법원 판단② – 인용 목적 및 성질
법원은 다음을 종합 고려.
입찰 목적 → 영리성 인정(불리 요소)
그러나
기존 보도에 대한 반박·비평 목적 존재
뉴스는 공익적·사실적 저작물
▶ 영리성 있음에도 ‘비평 목적’ 인정
5. 법원 판단③ – 분량·방식·시장 영향
법원은 다음을 종합해 이 사건 영상 사용이 필요 최소 범위 + 시장 영향 없다고 판단.
뉴스 일부만 발췌 (57초)
출처 인식 가능 (변형 없음)
1회성 상영 (배포 없음)
원저작물 시장 대체 없음
▶ 핵심: 필요 최소 범위 + 시장 영향 없음
6. 결론 – 1심 뒤집고 무죄
법원은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 공정한 인용 인정
▶ 저작권 침해 불인정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 공정이용 인정 → 형사 무죄
▣ 시사점 (실무 핵심)▣
✔ 저작권침해의 예외가 되는 저작권법 제28조 공정한 인용은
입찰 프리젠테이션에 이용하는 경우와 같은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8조 공정한 인용의 핵심 기준은 영리목적 유무보다
“주종관계 + 필요 최소 사용”여부입니다.
✔ 특히 뉴스·시사물은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그 타인의 동의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의 예외가 되는 각 저작권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민, 형사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며,
각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작권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에 저작권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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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부사장, 피고인 B는 광고대행 및 광고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에 있는 F 8층 대회의실에서, 향후 3년간 개최되는 G대회의 TV 중계 대행사를 선정하는 절차(H협회 주관)에 주식회사 I 등 회사 3곳과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H협회의 평가위원들에게 B의 프리젠테이션을 시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프리젠테이션을 시연하면서, 위 프리젠테이션에 경쟁 입찰회사인 위 I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J가 H의 문제점을 보도한 뉴스들 중 2편의 뉴스를 편집하여 만든 57초 분량의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저작물인 뉴스 프로그램을 임의로 편집 ·사용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위 뉴스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4. 항소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임.
(2) H협회(H, 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G대회는 약 10여년 동안 고소인 주식회사 J(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K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는데, 이 사건 협회는 이후 피고인 회사를 방송중계권 대행사로 선정하여 이후 약 4년간 K채널 및 다른 방송사와 중계방송계약을 체결하고 G대회를 방송하였음.
(3)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협회를 대행하여 방송중계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후 이 사건 협회와 고소인 회사 사이에 G대회중계권과 관련하여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행위신고 등 수차례의 법적 분쟁이 있었음.
(4) 이 사건 협회는 약 3년간의 방송중계권 대행사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회사와 고소인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그 외 2개 회사가 위 입찰에 참여하였음.
(5) 입찰자들이 이 사건 협회로부터 위촉을 받은 평가위원들을 상대로자사를 홍보하는 설명회가 열렸는데, 각 입찰자들은 다른 입찰자들이 설명회장에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음.
(6) 피고인 회사는 위 설명회에서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이하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음음
(7) 이 사건 협회는 협회사이트에 피고인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을 공지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음.
나. 이 사건 동영상의 사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판례는 "(가)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①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②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그 지적활동의 결과물을 널리 공중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달성함에 그 존재 의의를 두고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규정뿐만 아니라 그 제한규정도 두었다.
(나) 위와 같은 제한규정 중 하나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 교육 · 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
(가) 인용저작물(이 사건 프리젠테이션)과 피인용저작물(이 사건 동영상) 사이에 부종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이 주(主)이고, 이 사건 동영상은 종(從)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의 소요시간은 20분, 자료의 양은 42면인데 반해 이 사건 동영상의 소요시간은 57초이고 프리젠테이션 자료 42면 중 1면의 설명과정에서 공연된 점,
②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의 큰 목차는 5개로 나누어져 있고, 1번 목차는 다시 3개의 세부목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그 중 세부목차 한 부분에서 내용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 점,
③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협회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대행사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고, 이 사건 동영상은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능력 중 일부를 예증하거나 부연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된 점
(나) 인용의 목적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점, 사건 프리젠테이션은 방송대행계약을 낙찰받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의 공연은 영리적 목적에 의한 인용으로 판단되나,
한편,다음사정 에 비추어 보면, 뉴스보도에 대한 반박 내지는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인용이라는 성격도 있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협회와 고소인 회사는 다수의 법적 분쟁을 겪었고, 피고인 회사는 방송중계권 대행사로서 이 사건 협회를 대리하거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해 왔으며, 이 사건 동영상의 기초가 된 고소인회사의 방송보도 역시 이러한 분쟁의 연장선에서 이 사건 협회 및 피고인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적에서 제작 · 방송되었던 점,
② 위와 같은 비판의 상대방인 피고인 회사로서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협회와 협력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 회사가 비판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 비판에 대해 반박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점
(다) 저작물의 성질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다음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은 사실적 · 시사적 내용의 정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동영상은 G관련 방송분야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고소인 회사가 제작 · 방송한 뉴스의 일부인 점,
② 방송의 내용도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협회에 관련된 문제점과 실태를 고발하는 것인 점,
③ 위 방송은 제작당시부터 다수에게 널리 배포하여 알리는 것이 예정된 저작물인 점
(라) 인용된 내용 및 분량과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 및 형태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뉴스들은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2개 뉴스 중 일부를 잘라내어 57초 분량의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였을 뿐이고, 뉴스 영상이나 소리에 어떠한 수정을 가한 것이 없어 누구라도 이 사건 동영상의 출처가 고소인 회사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인용된 내용은 위 뉴스 2편 중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협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고, 이 사건 협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부분이나 이 사건 협회와 G선수들과의 분쟁에 대한 부분은 동영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CD 내지 출력물이 교부된 바 없는 점
(마) 독자의 일반적 관념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다음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의 평가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념에서도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자가 고소인 회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에서 고소인 회사의 저작물을 인용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리젠테이션 당시 이 사건 입찰의 경쟁사인 I외 2개 입찰회사의 관계자들은 위 회의실에 있지 않았던 점,
② 위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람들로서 G대회와 관련된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자주 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동영상은 뉴스 프로그램의 영상 및 소리의 변형 없이 그 분량만을 줄여 만든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동영상의 출처를 알 수 있었던 점
(바)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공연으로 인해 고소인 회사의 뉴스에 대한 수요가 대체될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동영상의 기초가 된 뉴스들은 TV 또는 고소인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시보기를 통해 일반 공중을 상대로 전파되는 저작물로서 이미 그 시장이 형성된 분야인 점,
②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협회의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일회적으로 상영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협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협회의 평가위원들로서는 이를 전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사) 소결
따라서 법원은, 앞서 본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인용의 목적이 영리적이라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나머지 판단기준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각 작용하는데 이러한 판단기준들은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여 공정한 인용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각 요소들을 종합하여 '저작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인용의 목적 중 영리적 측면은 공정한 인용을 부인할 개연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는 하나, 다음의 사정에다가, 공정한 인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나머지 판단기준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공연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공연한 것은 고소인 회사가 제작한 뉴스의 정보전달이라는 본질적 기능과 상이한 의도에서 이루어졌고, 그 목적에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고소인 회사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측면도 있는 점,
② 고소인 회사도이 사건 동영상의 공연으로 인한 뉴스방송시장에 있어서의 현실적 ·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에게 고소인 회사의 자회사인 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입찰에서 떨어지게 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점,
③ 저작권법은 복제행위자가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복제행위자가 소유자의 지적재산을 빼앗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복제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 초래되는 손해를 보상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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