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한 번쯤은 봐주겠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초범인 경우 '처음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생명과 직결된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수치가 높거나 측정 거부 등 잘못된 대처가 있었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그치더라도 면허 정지·취소, 직장 내 불이익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수치가 낮고 초범이라 해도, 구체적인 정황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경계선 수치이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또는 측정을 거부한 이력이 있다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거나 구형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력 유무 외에도 음주 당시 상황, 반성 여부, 피해 발생 여부, 재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아래 정황이 확인되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현장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치가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 진술에서 일관성 없는 주장을 반복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정황이 없고 반성문·음주운전 교육 이수·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을 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의뢰인 A 씨는 야간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단속되었습니다. 기준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사고 없이 단순 단속으로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세륜은 A 씨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육 이수 확인서·금주 서약서·반성문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하였고,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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