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기준, 제3자 있어도 전파가능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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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기준, 제3자 있어도 전파가능성 확인해야 

김수진 변호사

모욕죄, 제3자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할까

모욕적인 발언을 듣거나, 반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발언 현장에 제3자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제3자가 발언 내용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제3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공연성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을 의미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 소수에게만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검사가 전파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제3자가 발언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판례 - 제3자 있었어도 무죄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B 씨에게 욕설을 했고, 당시 청소업체 직원 C 씨가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B 씨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발언 자체는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연성 요건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 씨는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없고 굳이 알릴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관리사무소와 업무적으로 연결된 위치에 있어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연성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들

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따질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제3자와 피해자·피고인의 관계

② 제3자가 발언 내용을 외부에 전달할 동기나 이유

③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공개성

④ 실제 전파 여부

반면 SNS, 오픈 채팅방, 불특정인이 오가는 공개된 공간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쉽게 인정되어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모욕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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