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불법, 구독만 했어도 처벌될까 검사출신 변호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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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불법, 구독만 했어도 처벌될까 검사출신 변호사의 분석 

김수진 변호사

온리팬스(OnlyFans), 구독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온리팬스는 SNS를 통해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진 유료 구독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창작자가 콘텐츠를 올리고 구독자가 월정액을 내는 구조인데, 성적인 콘텐츠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국내 법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제작·전시·판매·구독 중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각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리팬스, 어떤 행위가 문제 될까

온리팬스 관련 성적 콘텐츠에 대해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 정보통신망법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③ 불법촬영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법률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아청법 위반 기준

정보통신망법은 성적인 영상·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라도 온리팬스에 업로드하거나 유료로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콘텐츠 수위와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아청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등장인물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② 영리 목적 판매·배포·전시 : 5년 이상 징역

③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구독 행위 자체도 소지·시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는 구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과 실제 처벌 사례

업로드된 영상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도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촬영 단계뿐 아니라 유포·소지·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① 불법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유포·판매·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구독자 입장에서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사정은 있지만, 수사기관은 콘텐츠 특성과 유통 경로 등을 종합해 인식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유가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SNS와 온리팬스 계정을 연동해 성적 영상을 유료 게시한 A 씨는 업로드 기록과 금융 내역이 확보되면서 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및 수익금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온리팬스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현재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리팬스 관련 혐의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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