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에게 직접 대화 시도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은 부모님들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판단 기준과 실제 세륜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어디까지 인정될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불쾌감이나 불안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정신건강 또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성별·발달 상태,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해악이 인정될 수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륜의 실제 대응 사례
의뢰인 A씨는 자녀가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있었던 학부모였습니다.
가해 학생 측 보호자와의 소통이 반복적으로 막히자, A씨는 직접 가해 학생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 B씨는 A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세륜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① 행위의 태도와 맥락 — A씨가 위협적이거나 고압적인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 영상과 현장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고, 대화 자체도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② 행위의 일회성 — 해당 대화는 단 한 차례였으며, 이전이나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부재 — A씨의 행위로 가해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A씨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가 주장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됐지만, 그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낸 핵심은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위의 태도가 위협적이지 않았고, 반복성이 없었으며,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단 기준에 맞추어 하나씩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다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은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수사의 깊이와 처벌 강도 모두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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