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재범 가중처벌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초범과는 전혀 다른 처벌 수위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음주 2진 재범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2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3% 기준으로 비교하면, 초범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법정형 자체가 대폭 상향됩니다.
수치가 동일하더라도 전력 유무에 따라 마주하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륜의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약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웃도는 수치인 데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재범 가중 규정으로 기소했고,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였음에도 가중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무거운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륜의 대응 전략과 결과
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던 만큼, 단순한 반성의 태도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세륜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의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판결 확정일부터 이번 적발 시점까지를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 재범 가중처벌 기준인 10년을 실제로는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공소장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랜 기간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온 이력과 A 씨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반성문·금주 서약서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 규정 대신 완화된 조항을 적용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높은 알코올농도 수치와 짧지 않은 운전 거리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적용 법조 검토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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