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 단계
1심 재판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근무하던 업체의 시재금을 10여 회에 걸쳐 수백만 원을 개인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의뢰인은 근무하던 업체의 시재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퇴사 처리되었던바, 퇴사 후 진로를 위해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였으며, 평소 신망이 두터워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탄원을 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정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i) 횡령한 총 금액에 비해 검찰 구형 벌금액이 이례적으로 컸으며, ii) 시재금을 하루 빼면 그 다음 날 다시 채워넣는 식이었기에 기간 내내 실제 피해금액은 0원과 그때그때의 횡령액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최종 범행 3일 후 아무런 피해액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재판 변호 수행
박노산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백 후 최종변론 시 벌금액의 과도함과 실제 피해금액의 경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 작성 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실제 피해금액이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사후 갚은 돈이 있어도 당초 취득한 금액 전부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장에는 변제액이 반영되지 않은 횡령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어 변호인이 실제 피해금액의 추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노산 변호사는 실제 피해금액의 추이(매 범행일 1~2일 후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0원이 되는 패턴이 반복)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변론요지서에 삽입하여 설명하고, 유사사안 양형례들과 비교하여 선고유예 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분석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의뢰인의 새로운 진로를 위해 선처해 주실 것을 변소하였습니다.
5. 결과 : 선고유예
최종적인 형의 선고는 검찰의 기소와 구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선고로 판가름납니다.
따라서, 기소가 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양형요소들을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정당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이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아 있음을 간파하고 실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최종 0원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등 성의있고 진실한 변소로 법원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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