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교통사고 상황 분석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불기소] 교통사고 상황 분석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불기소] 교통사고 상황 분석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박노산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변호 단계

  • 검찰 수사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크게 우회던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사건 송치된 것이 억울하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앞에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다가 승용차를 지나서 우회전하였다.”, “우회전 후 한 동안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턴하는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

  • 오토바이 사고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할 수는 없었으나, 박노산 변호사가 교차로 현장의 구조와 사고 직후 촬영한 오토바이 2대 사진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i) 신호위반 해당성, ii)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iii)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검찰 수사 변호 수행

  • 박노산 변호사는 아래 사항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신호위반 여부 면밀 수사 요청 :  선행 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쳐 있어 그 뒤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에 멈췄다가 출발하였으므로, 신호 위반이 아니다.

  1. 인과관계 면밀 수사 요청 : 사고 시점에 의뢰인은 우회전을 다 마치고 직진 중이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충돌한 것(현장 사진 제출)이므로 의뢰인의 우회전 때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고,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있었다면 사고의 원인은 상대방이다.

  2. 상해 피해 유무 면밀 수사 요청 : 사고 직후 오토바이 2대 모두 넘어지지 않고 파손도 크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다.

  • 이와 동시에, 박노산 변호사는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상대방 치료비를 가입한 보험으로 충분히 지급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 기소유예

  • 검찰은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로 의율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중과실 사고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제기하지 않음

  • 이 사건은, 신호위반 사고로 검찰 송치되어 억울함을 당할 뻔했던 의뢰인이 박노산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고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도로교통법 규정과 법리를 면밀히 확인하여, 신호위반 사고가 아님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노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