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증으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 혐의없음
[혐의없음] 위증으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 혐의없음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혐의없음] 위증으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 혐의없음 

박노산 변호사

혐의없음

제****

1.   수임 단계

  • 검찰 수사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 형사법정에서 “고발인(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증언 [위증]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상담 당시에는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워 하였습니다.

  • 박노산 변호사는, 경찰의 사건 송치가 과거 고발인의 형사사건에서 했던 일부 진술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증언은 그간의 많은 쟁송들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온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서 위증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 형사판결문 제출 : 사건 송치 후 고발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 조사 입회 :  박노산 변호사는 검사에 대한 직접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을 피의자 소환하였습니다. 이에 박노산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검사의 의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 의견서 2회 제출 : 그 후 박노산 변호사는 여러 관련 쟁송사건들을 분석한 후, 변호인 의견서로 ① 그 동안 의뢰인 등은 매번 쟁송이 있을 때마다 사실관계들을 성실히 소명하여 왔던 점, ② 반면 고발인은 영업권의 향방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소송자료들을 통하여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박노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심점으로 삼은 일부 진술들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인정받았던 사건을 찾아내었고, 해당 소송자료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억울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너무 많은 일과 쟁송으로 기초자료가 방대한 사건에서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한 다소 간의 모순점이 있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는바, 본 사건 역시 이러한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찰 기소 취지대로 증언했는데, 경찰은 위증 송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총체적인 사건과 쟁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이나 신빙성을 검증·분석함으로써 방어해야 하는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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