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임 단계
검찰 수사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형사법정에서 “고발인(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증언 [위증]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상담 당시에는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워 하였습니다.
박노산 변호사는, 경찰의 사건 송치가 과거 고발인의 형사사건에서 했던 일부 진술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증언은 그간의 많은 쟁송들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온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서 위증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형사판결문 제출 : 사건 송치 후 고발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입회 : 박노산 변호사는 검사에 대한 직접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을 피의자 소환하였습니다. 이에 박노산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검사의 의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의견서 2회 제출 : 그 후 박노산 변호사는 여러 관련 쟁송사건들을 분석한 후, 변호인 의견서로 ① 그 동안 의뢰인 등은 매번 쟁송이 있을 때마다 사실관계들을 성실히 소명하여 왔던 점, ② 반면 고발인은 영업권의 향방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소송자료들을 통하여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박노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심점으로 삼은 일부 진술들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인정받았던 사건을 찾아내었고, 해당 소송자료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억울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과 쟁송으로 기초자료가 방대한 사건에서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한 다소 간의 모순점이 있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는바, 본 사건 역시 이러한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찰 기소 취지대로 증언했는데, 경찰은 위증 송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체적인 사건과 쟁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이나 신빙성을 검증·분석함으로써 방어해야 하는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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