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남의 가방을 착각한 특수절도 검찰 송치사건 혐의없음
[혐의없음] 남의 가방을 착각한 특수절도 검찰 송치사건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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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남의 가방을 착각한 특수절도 검찰 송치사건 혐의없음 

박노산 변호사

혐의없음

서****

1.   변호 단계

  • 수사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 친구와 합동하여,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 [특수절도]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의뢰인이 상담 왔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에서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간단히 진실을 설명하면 될 줄 알았던 사건에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지자 많이 당황스러워하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 상담 과정을 통해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과 친구들이 남의 가방을 일행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다음 날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깨닫고 주점에 돌려주려 했던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보았던 CCTV 영상 내용을 충분히 복기해보니, 그 영상 내용 자체로 절도범인과는 상반된 내용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시작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 박노산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로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사정들을 제시하며,

  1. 의뢰인 등이 원래 술자리를 하러 주점에 들어온 것은 명확한 점(문자 등 보강자료도 존재),

  2. 가방이 있던 자리에 비추어 충분히 이를 일행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던 점,

  3. 처음 절도하는 범인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버젓이 가방을 취급한 점,

  4. 가방을 들기 전에 친구와 사이에 범행을 모의한 지점이라고 볼 만한 시간적 틈이나 장면도 없고, 가방을 가지고 나온 이후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주점 앞에서 가방을 맨 채 약 20분이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의뢰인이 ‘남의 가방을 훔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또한, 박노산 변호사는 검사에게 위 사항들을 직접 변론하여, 유사사안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들보다도 의뢰인은 더 무고한 입장임을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검사는 혐의 재검토를 위해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이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즉, 물증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정하는 데에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증거이나, 억울한 입장에서 그 증거를 관점을 달리하여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도리어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CCTV상 가방을 가져가는 모습만 추상적으로 보고 최초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 송치했던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의뢰인은 박노산 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 내용을 더욱 면밀히 복기 및 분석하여 풍부한 반대정황들을 찾아내고 변소하여 강력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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