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려면 2차 계약금까지 내야 한다”고 들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지급 경위, 상대방 설명 내용을 다시 정리했고 결국 추가 지급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고 1차 계약금도 돌려받았습니다.
1. 사건 : 길거리 권유로 체결된 분양계약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 통로에서 홍보직원의 권유를 받고 분양홍보관으로 이동한 뒤, 당일 고액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자 분양 관계자가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금원을 빌려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포함하여 1차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2. 쟁점: 청약철회권 행사와 위약금 주장
의뢰인은 계약 다음 날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분양사 측은 위약금 10%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금 일부를 빌려준 분양 관계자는 해당 금원에 대해 지급명령까지 신청하였습니다.
3. 대응 및 결과: 방문판매법 구조로 계약금 반환 방향 정리
초율은 이 사건을 단순 계약해제 분쟁이 아니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위약금 주장과 채무 부담으로 제한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방문판매 해당성, 14일 내 청약철회, 청약철회 포기 문구의 효력, 위약금 주장의 문제점을 정리해 대응하였고, 그 결과 계약금 1,000만 원 환급 및 지급명령 정리 방향으로 해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문제는 상대방 말이 아니라, 문구와 구조로 봐야 합니다. 초율과 함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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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초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