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체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다가 단속에 걸려 범칙금 통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음 날 출입국에 방문해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바로 내러 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같은 말을 합니다.
납부 전 구조 먼저 확인!
⦁ F-4 비자와 마사지 업종 : 위반이 성립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F-4(재외동포) 비자는 원칙적으로 자유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취업 등을 예외적으로 제한합니다. 마사지·세신 업무가 이 제한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1차 분기점입니다. 법원은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범칙금 통고처분의 구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출입국사무소는 위반 사실의 확증이 있을 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고발 절차가 시작됩니다(법 제105조). 납부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법 제106조).
⦁ 감경·면제 가능성 : 법 제103조 제2항이 근거다
범칙금 통고처분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집니다(법 제103조 제1항).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위반자의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근거입니다. 감경·면제를 주장하려면 이 사유들을 납부 전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경위, 근무 기간, 확인 시도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과태료부과기준
※ F-4관련 상담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를 들이기로 했는데 <표>가 붙여넣기가 안되어서 포스트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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