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적게 나와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세무사 분쟁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의심보다 안도가 먼저 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수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고, 세무사에게 연락하면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묻을 때 핵심은
'자료 전달과 조언의 기록'을 통한 책임의 구조입니다.
⦁ 과실의 증명: 법적 원칙과 실제 소송의 쟁점은 다릅니다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세무사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는지, 자료가 미비한 것을 알면서도 추가 확인이나 보완 요청 없이 신고를 진행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며,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자료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손해의 범위: '본세'와 '가산세'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세금이 더 나왔으니 세금 전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본래 납부했어야 할 '정당한 본세액'은 세무사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보아 손해액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떠안게 된 '가산세' 상당액이 됩니다.
⦁ 책임의 제한: 내 과실과 '계약서 조항'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잘못이 명백해도 전액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에게도 세목과 산정 근거 등 신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성실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했다면 세무사의 책임이 60%나 70% 등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더욱 주의할 점은 계약서입니다. 세무대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한도를 정해둔 조항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해당 한도 조항이 적용되어 배상액이 깎인 사례가 있으므로 문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청구 전에 구조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과실 입증, 손해 범위 특정, 계약서 조항 검토까지 세 가지가 맞물려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초율은 자료 기록을 확인하고 청구 가능한 구조를 설계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