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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중 출돌사고, 상대방에게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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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중 출돌사고, 상대방에게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 

이보람 변호사

부대원들끼리 운동 중에 상대방과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치료비 청구에 민사소송 예고까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운동하다 생긴 일인데 이게 손해배상까지 가야 하는 건지, 줘야 하는 건지 안 줘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죠. 저는 이런 유형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과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쳤느냐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경기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느냐입니다.


⦁ 판단의 기준은 과실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입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내재된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기 종류, 당시 상황, 규칙 위반 여부, 부상의 정도를 종합하여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공을 향해 달려가다 충돌한 것, 리바운드를 하다 어깨가 부딪힌 것, 이런 행위들은 경기 중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접촉입니다. 고의도 없고, 현저한 규칙 위반도 없다면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상대방의 사실관계 주장,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과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어떻게 썼든, 그것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상태였다", "어깨로 강타했다"는 주장은 진단서, 목격자 진술, 영상 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상대방 주장과 다르게 나온다면 오히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답변서를 쓸 때 주의할 것도 이 지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실을 먼저 기재했다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그것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기 중 부딪혔다는 사실이 곧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보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요청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초율은 그 자료로 틀어진 지점을 찾고 대응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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