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들끼리 운동 중에 상대방과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치료비 청구에 민사소송 예고까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운동하다 생긴 일인데 이게 손해배상까지 가야 하는 건지, 줘야 하는 건지 안 줘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죠. 저는 이런 유형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과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쳤느냐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경기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느냐입니다.
⦁ 판단의 기준은 과실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입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내재된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기 종류, 당시 상황, 규칙 위반 여부, 부상의 정도를 종합하여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공을 향해 달려가다 충돌한 것, 리바운드를 하다 어깨가 부딪힌 것, 이런 행위들은 경기 중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접촉입니다. 고의도 없고, 현저한 규칙 위반도 없다면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상대방의 사실관계 주장,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과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어떻게 썼든, 그것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상태였다", "어깨로 강타했다"는 주장은 진단서, 목격자 진술, 영상 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상대방 주장과 다르게 나온다면 오히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답변서를 쓸 때 주의할 것도 이 지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실을 먼저 기재했다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그것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기 중 부딪혔다는 사실이 곧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보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요청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초율은 그 자료로 틀어진 지점을 찾고 대응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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