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화]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 3명 모두 무죄 선고 사례
사건의 개요
- 피고인들은 한 드라마 세트장 제작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팀장과 그 소속 팀원이었습니다.
- 그런데,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접 격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순식간에 스튜디오 전체가 전소되어 약 1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 당시, 경찰 과학수사대의 화재현장감식결과 및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는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를 화재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담당하던 피고인 3인은 업무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업무상 실화죄는 형사 처벌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후속 민사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감내해야 할 피해가 매우 큽니다.
- 대부분 현장에서 이뤄지는 용접 작업은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과실'보다는 용접 작업과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변호사의 대응
- 피고인들과의 면담 결과, 작업 현장에는 수시로 '단전'이 발생하였으며, 화재 발생 당일에도 '단전'된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경찰 과학수사대의 화재현장감식결과 및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 기관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 근거인 '메인 차단기'에 대한 경찰과 소방의 감식 결과가 모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물품 구매 내역을 검토하여 현장에는 '메인 차단기' 외 12개에 달하는 '분기 차단기'가 존재하고, 분기 차단기가 작동하였다면 메인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아울러, '불티의 비행 거리'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여, 용접기가 발견된 위치를 고려할 때 용접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변호인은 그 사실을 역이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공략하였습니다.결과
-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인 3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맺음말
-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만큼 원인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사실을 간과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경찰 과학수사대의 화재현장감식결과 및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가 일치되어 '용접 작업'을 화재 원인으로 지적하여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검토하여 피고인 3인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후속 민사 소송 역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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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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