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과다 징수 상가 관리비 반환 청구 성공 사례
🗝️ [상가] 과다 징수 상가 관리비 반환 청구 성공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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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과다 징수 상가 관리비 반환 청구 성공 사례 

장기훈 변호사

청구금액 9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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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상인들을 대리하여 집합건물 관리단 상대로 과다 납입한 관리비를 돌려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경기도 S에 위치한 T 상가는 과거부터 분쟁이 많이 있으면서, 공실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는 입점률이 약 30%에 불과하였습니다.

    - 그런데, T 상가의 관리단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전체 면적 비율'이 아닌 '입점 면적 비율'으로 계산하여 입점 상인들에게 미입점 점포에서 발생한 관리비까지 부과하였고, 이에 T 상가의 상인들은 월세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관리비'로 납부하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 이에 T 상가건물에 입점한 상인 20여명은 관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집합건물법 및 T 상가의 '관리규약'과 T 상가 관리단이 제정한 규정('관리규정')의 우열이 문제되었으며, '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관리비 부과 기준의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 T 상가 관리단은 일부 대형 임차인에 대해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정액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상인들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 변호인은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의 해석상 관리규약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리규약의 해석상 상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는 '전체 면적 대비 점유 호실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T 상가 관리단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액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나머지 상인들과는 무관하므로 관리비 계산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매달 과다 관리비가 부가됨에 따라 청구 금액이 증가하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재판부가 변경될 염려가 있었으나, 빠른 종결을 위해 명시적 일부 청구로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4. 결과

    - 소송목적의 값을 5억 원 미만으로 구성하여 재판부 변경 없이 기존 단독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전체 청구금액 약 4.6억 원 중 96%가 인용되어 상인들의 권리가 크게 구제되었습니다.



  5. 맺음말

    다수의 상가들에서 '관리비', 특히 공통비 관련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리단은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 기준에 따라 부당한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면서 이를 방만한 관리단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인들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관리단은 듣지 않고 관리비 부과 기준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부과 기준이 잘못되었고, 계속해서 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다 징수한 금액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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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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