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무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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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무죄) 

배수영 변호사

무죄

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승소-무죄 사례]

의뢰인은 야간에 공장에 침입해 금형을 절도했다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배수영 변호사는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형을 사용해 사출 방식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위탁받은 1차 하도급업체가 2차 하도급업체에 이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의 동의 없이 금형을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 하도급업체로서, 1차 하도급업체인 A사로부터 위탁받은 금형을 사용해 A사와 함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공장(의뢰인이 전체 보증금의 2/3을 지급)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A사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 및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야간에 공장에 들어가 금형, 플라스틱 원재료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A사는 의뢰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라며 고소하였고, 절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배수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흔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라 불리는 죄입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다만,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조물침입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한 절도죄의 한 유형인 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만 해당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절취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아닌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6. 선도 20014546 판결),

한편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3655 판결).

 

, 정리하자면 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물건을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허락받지 않고 가져온다면 절도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절도행위를 야간에 건물의 잠금장치나 방범장치 등을 손괴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실행했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배수영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절도의 목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임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배수영 변호사는 절도로서의 증거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본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점유와 관련하여 금형 중 도급인의 소유에 해당하는 금형만을 가져간 점, 의뢰인이 2차 하도급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금형을 점유하는 상태인 점을 주장해, 타인이 점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과 도급인 관계자 사이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금형을 무작정 옮긴 것이 아니라, 도급인 관계자가 A사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납품 차질 및 금형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고, 이를 방지하고자 의뢰인은 도급인 관계자로부터 금형을 옮기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사실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공장의 보증금의 2/3을 의뢰인이 낸 사실, 의뢰인이 평소에 공장을 출입하기 위해 열쇠와 보안카드키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했어야 할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음을 파악하고 고소인이 대금 지급을 면하고자 절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변론에서 주장함으로써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의 무죄 심증을 더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인정되는 증거들에 의할 때 2차 하도급인인 의뢰인이 점유자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금형을 옮긴 목적은 도급인의 우려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인한 납품 차질 및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함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건조물 침입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의뢰인이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공장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배수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오히려 의뢰인을 절도로 고소한 사건으로서, 배수영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의 증거 없음을 주장한 결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승소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낸 사건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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