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경쟁업체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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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배수영 변호사

승소

수****

반도체 회사에 재직하였던 퇴직자가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경쟁회사로 전직한 사건으로, 재직시와 퇴직시 작성한 전지금지약정의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반도체를 설계 및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직원 A는 201O. O. O. 의뢰인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의 OOO개발팀 팀장 및 OO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제품의 OOO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1O. O. O. 의뢰인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가 근로기간 및 퇴사 후 3년간 회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O. O. O. 퇴직하면서 퇴직 후 1년간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관련 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및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201O. O.경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OOO OO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수영 변호사를 찾아 채권자로서 퇴직한 직원 A를 채무자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가처분 사건에서는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신청인을 채권자, 피신청인, 즉 상대방을 채무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반도체 분야는 최신의 기술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해당 기술을 전수하게 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써 전직금지약정을 어겨 회사에 긴급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이 금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2)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처분은 법원이 명한 가처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간접강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 사건은 상기의 쟁점에 더해, 채무자인 직원A는 해당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던 바, 전직금지약정의 무효성 여부까지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들과 상담한 뒤, 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와 직원A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동종 또는 경쟁업체임을 입증하고, 직원A가 의뢰인의 회사 및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동일한 업무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 및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약정이 무효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4. 결론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회사와 직원A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동종 내지 경쟁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직원A는 의뢰인 회사 및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반도체의 OOO 업무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직원A가 의뢰인 회사에서 장기간 업무를 하며 취득한 정보와 경험들이 외부에서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러한 지식 및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었을 경우, 경쟁업체는 의뢰인 회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에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A가 확보한 지식이 채권자의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직원A가 경쟁업체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의뢰인 회사에는 피해가 발생하기에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직원A로 인해 의뢰인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수도 있었지만, 적시에 가처분 및 간접강제의 인용을 받음으로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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