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선고를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선고를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경기도에 토지 3필지와 위 지상건물 3동의 부동산에 대하여 ½ 지분을 공동소유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A와 해당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다투던 중, A는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분할을 요구했고, 소송 도중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으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 C,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A의 채권을 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수영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의 위임을 부탁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손괴’란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재산을 손괴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의뢰인이 실제 채무가 없으면서 강제집행의 시점에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대여금계약을 하는 등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영 변호사가 본 사건을 진단한 결과, 금전이 오간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증거가 부족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아가 추정된 대여금의 액수를 합하더라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들과 상담한 뒤, 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부동산의 저당권자 사이에 실제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문서화를 통해 가시화하였습니다. 먼저 명확하게 차용증 등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차용증과 이에 대한 이자의 정기적인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어 채권채무관계의 존부가 불확실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과 그 전후의 입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대여금액수에 비해 채권최고액이 다소 높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업체 대표의 금전상황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납세세액만큼의 액수가 존재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정되는 채권액 채권최고액의 차액이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배수영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에 대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법리를 들며 맞섰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나아가 고소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던 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알고 있지 못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있는 등 채권채무관계의 증거가 확실한 부분 외에도, 채권채무관계의 증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추정되는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사이 차액이 다소 크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공유물 분할의 소송 및 패소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 강제집행면탈의 의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한 뒤 기소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에서 무죄의 판단이 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자칫하면 강제집행면탈로 처벌받았을 사건이었지만, 배수영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까지 승소한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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