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사례]
배수영 변호사는 정당한 매수를 하였음에도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이 취소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항소심을 맡아 사해의사가 인정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공장에서 사용하던 프레스기 등 기계류를 구입하고 대금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채권자인 B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고,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과 A 사이에 A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기계를 샀을 뿐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결심했고, 이를 위해 배수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기한 채권자취소권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빼돌렸을 경우, 이러한 매각 등을 취소해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금전채권(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앞서 존재해야 합니다. 2) 여기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 매매 등으로 수익자에게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3) 채무자 및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해야 한다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수익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원물을 반환하거나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팔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1심에서 재판부는 채무자인 A가 유일한 재산인 기계들을 매각했고, 매각대금을 받은 후 원고인 B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분배한 점, 채무자 A와 의뢰인 모두 A가 B에 대해 채무자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채권자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의뢰인이 정말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의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간 판례에 따르면 유일한 부동산을 금전의 형태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의 목적이 채무변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들도 얼마든지 채무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파는 것이 사해행위라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팔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그 어떤 채권자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수영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해 원심판결이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인정한 점이 있다고 항소심에서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당시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채권추심업무 담당자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매매대금 전액은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위 담당자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된 점, 의뢰인이 채무자 A의 채권자 B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기계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았었던 채권자 B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실한 채무자가 정당한 변제를 하려는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의뢰인에게 팔았음에도,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의심된다며 법률관계를 취소한 경우에 대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다른 판단을 얻어낸 것으로서, 성실한 채무자와 합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진심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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