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특치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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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특치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사례 

안동하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번 포스트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특치사) 혐의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특치사) 피의자)

 

피의자(의뢰인)는 2019년 5월 새벽 1시 경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차량으로 운전(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2차로 차선의 2차로에는 버스 1대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피의자의 우측 시야는 완전히 가려진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아예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바로 직전 피해자를 발견하고 무의식 결에 핸들을 좌측으로 한 번 감아 다시 2차로로 진행하여 바로 정차를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는 피의자는 운전자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특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검찰피의자신문(검찰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의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기울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사고 당시 2차로 차선의 2차로에 버스 1대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우측 시야는 완전히 가려진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사고 직전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아예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빠른 속도로 뛰어오던 피해자를 충돌하게 된 것이었기에 피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안동하 변호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로는 ① 운전 개시 전에 차량을 정비하고 운전 중 정상적인 작동방법으로 주변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운전할 것, ② 전방주시를 할 것, ③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규범준수를 지켜야 할 것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의자가 이에 대한 모든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의 정도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범위이면 족하지, 특별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운행 또는 움직임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자 판례의 경향이라는 점을 대법원 88도1689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횡단 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제주지방법원 2005고단339판결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평균적인 운전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당시 피의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힘든 경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로교통공단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피의자가 가장 고민하던 부분은 피해자 유가족과의 형사합의 여부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판단 및 검사의 결론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안동하 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 측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도로교통공단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 사건 사고관련영상 및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의 차량의 위치는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10m 이전 지점으로 추정되며, 보행자가 차량 진행차로 침범 시점에서 차량의 위치는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3m 이전 지점으로 추정된다” 라는 감정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보행자를 최초 인식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바로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위 사고를 회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따라 피의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특치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특치상, 교특치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여 무작정 서둘러 형사합의 시도를 하기 보다는 일단 교통사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이후 사건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교통사고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조사단계인 수사단계가 매우 중요하며 위 수사단계가 소위 말하는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가급적이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형사공판(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형사공판(형사재판)에 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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