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인 약식명령절차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인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식명령절차의 의미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대한 서면심리를 하고 심리결과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부적당한 경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를 약식명령절차라 합니다. 즉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심리를 받는 일반적인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장 및 증거 내용 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절차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약식명령절차의 진행 과정
약식명령절차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검사의 약식기소, 구약식)에 의해 시작하게 되는데 검사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49조에서는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1개의 서면인 공소장에 의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데 이를 구약식(약식기소) 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사건을 진행시키게 되며 이를 ‘공판절차회부’ 라고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4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반대의 경우, 즉 법원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등에 의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진행하게 되는데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25. OO. OO. 자로 송달 받은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정식재판 청구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이유의 경우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 후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청구이유를 담은 의견서(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과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 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삭제되었고 이에따라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 받을 수 도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의 연장 수단 등으로 악용해온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한 형량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더 높은 형의 종류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께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검토할 실익이 분명 있다 할 것입니다.
4.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회를 놓친 경우 등과 같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회복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인 약식명령절차의 의미와 진행 과정,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약식명령절차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한 약식명령을 받게되는 피고인도 당연히 존재하기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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