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당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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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

스토킹을 당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승소 사례 

안동하 변호사

가처분 인용 결정

이번 포스트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채권자(신청인)를 대리(변호)하여 승소 결정(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채권자(신청인, 원고)는 채무자(피신청인, 피고)와 약 5개월 가량 교재를 하던 사이였으나 채무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교재를 중단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하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교제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채권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① 채권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② 미행을 하는 행위, ③ 채권자의 주거를 감시하는 행위, ④ 채권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한 자해행위, ⑤ 채권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한 금전 입금 행위, ⑥ 채권자의 주소지 근처로 이사하는 행위 등의 스토킹(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을 함으로서 채권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참을수 없는) 고통을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족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연락을 시도하였고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 살던 채권자는 가처분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전화를 걸거나 팩스, 편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채권자가 안동하 변호사를 찾아왔을 당시 채무자의 스토킹 행위는 지속되고 있었고 안동하 변호사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접근을 막기 위하여 가장 빠른 수단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안동하 변호사는 채권자와의 장시간 상담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증거자료, 채무자가 모르는 번호를 통해서 채권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증거자료, 채무자가 채권자를 미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블랙박스 영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스토킹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내역,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한 내역,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해 이사를 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근처로 이사를 한 행위(이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 중 일부 내용을 일단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수단으로든 접근을 금지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당 약 50만 원 이상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최초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짓말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소명자료(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채권자를 미행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주지가 가깝게 된 것은 우연에 불과하고 채무자가 채권자 근처에 1,000미터 반경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가까운 거주지에 사는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라는 주장을 하며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 후 심문기일이 열렸고 채권자 측은 심문기일을 앞두고 최초에 제출하지 않고 숨겨왔던 추가 소명자료(입증자료)를 통해 채무자가 거짓된 주장을 하고있다는 점과 채무자의 스토킹의 정도가 심각하며 법원의 결정이 없는한 채무자가 스토킹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실제 채무자가 채권자 주거지 근처로 이사를 하여 채무자의 직장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바뀐 주소지를 알아차린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는 법원의 결정(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가 접근을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채무자가 법원 결정(판결)을 위반할 경우 매일 5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채권자에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판결)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결정)

 

심문기일 이후 1주일의 자료제출기한이 주어졌으며 채권자 측에서는 준비서면(참고서면)을 통해 주변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채무자의 스토킹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소명(입증)하였고 채권자의 고통이 심각하니 빠르게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제출기한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자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채권자(신청인,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권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100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나.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팩스, 편지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채권자가 관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시 채무자가 1,000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스토킹이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1,000m 보다 더 강한 제재인 100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 또한 결정하여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수 없는 조치까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공사중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방해제거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큰 침해를 입힐 수 있기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입증)을 하여야만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판결)이라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까지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가처분을 할 실익 또는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패소 가능성이 높은 가처분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추후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가처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진행에 대한 정확한 전략 수립 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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