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임 개발사 법인파산,투자•퍼블리싱 계약서 검토사례
[성공사례] 게임 개발사 법인파산,투자•퍼블리싱 계약서 검토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기업법무

[성공사례] 게임 개발사 법인파산,투자•퍼블리싱 계약서 검토사례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


게임 회사 파산 사건에는 특수한 쟁점이 있다.


필자는 여러 건의 게임 개발 회사의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게임 회사를 파산시키는 노하우를 습득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이슈

게임 개발 회사는 개발자 뿐만 아니라 기획자, 스토리 담당자, 디자이너, 음향 담당자 등 수 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일한다.

필자의 경험상 중소규모 게임 개발회사라고 하더라도 최소 100명 내외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임 개발 회사들이 파산을 결심하는 것은 런칭 직후 흥행에 실패하여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이다.

흥행에 실패하면 그 후 매출을 반등시키기가 어렵다.

게임 개발회사는 퍼블리셔에게 MG(Minimum Guarantee)와 LF(License Fee)를 지급하고 나면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창업자는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체불임금을 최소화하려면 회사 자산의 신속한 매각,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 등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사무실은 유사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했다. 창업자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엄건용 변호사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함 - 투자계약서 분석 필요

게임 개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반면, 게임을 런칭하기 전에는 전혀 현금흐름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다.

마치 영화 산업과 비슷한데,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막대한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듯이, 게임 개발 사업 역시 런칭 직후의 초기 성적에 따라 그 사업의 향방이 갈린다.

그래서 게임회사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그 투자자들과 작성한 투자계약서들이 남아있다.

게임 개발회사 파산 사건을 맡으면 먼저 투자계약서를 검토한다. 이후 대표자에게 투자자 동의, 위약금, 조기상환, 손해배상 조항의 의미를 설명한다.

변호사가 투자자 동의를 대신 받아줄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순서로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며, 어떤 법률 리스크를 먼저 정리할지는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거액의 선급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퍼블리싱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MG(Minimum Guarantee)와 LF(License Fee)가 정해진 경우 많고, 이는 회계적으로는 선급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파산하는 회사로서는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퍼블리싱 계약의 해석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채권으로 해석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게임의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게임 개발 회사가 보유한 IP는 파산선고 후 매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다만, 게임 매각을 위해서는 유저 데이터 등을 AWS 등에 보관해야 하는데, 관련 서버비가 비싸다.

비싼 서버비를 오롯이 다 부담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이나 조세채무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서버비를 생각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사무실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앞당기려면 파산신청을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

게임회사 신속하고 안전한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 성공사례 게임회사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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