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불가능한 채무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도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파산 사건을 처리해왔다.
대표자가 자살한 회사,
대표자가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하여 망한 회사,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었으나 대표자가 휴양지에서 사망해서 망한 회사,
회사가 분양 사기를 당해서 망한 경우,
주식투자해서 수백억원을 벌었다가 다시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박사급 연구원,
코인 하다가 수억대 빚을 진 공무원,,,
한국은 채무자회생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딱 2개만 조심하면 대표자는 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2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질 때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산 전문 변호사
세금을 먼저 낼 것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똑같다.
우선 직원 급여 지급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월 결제되어야 하는 법인카드, 은행 대출이자가 조금씩 연체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4대보험료 등 세금도 체납한다.
이상적으로는,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로 그 시점에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소생을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회생에 들어가면 거래처들과의 관계 유지가 어려워진다.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표자는 사재를 털어서 회사 운영비를 지출하기 시작한다. 은행 대출이자, 법인카드대금, 직원들 급여, 세금 등을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대표자 재산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급하지 못한 돈이 쌓이기 시작한다.
근로자들 인건비,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은행 대출이자,
세금,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할까?
대표자는 한정된 자금으로 회사를 위한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때 대표자가 어떤 항목을 먼저 내는가에 따라 대표자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 의사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똑같이 10억원을 연체했다고 해도,
그것이 임금 및 퇴직금이냐, 아니면 은행 대출원리금이냐, 세금이냐에 따라,
대표자의 재기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금이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
일반적으로 대출이자는 연체하는 즉시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근로자들 임금은 몇일만 지연되더라도 심한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세금은 몇일, 몇달 늦는다고 해서 세무서 직원이 바로 연락하거나 쫓아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금을 가장 후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다.
대표자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이라면 괜찮다(특수관계인들 전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지분비율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라면,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체납 세금에 대해 대표자 개인이 연대채무를 진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완전히 달리 해야 한다.
체납한 세금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불가하다.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조세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다가 법인세, 부가세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는 대표자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돈이 부족하기 시작했다면, 세금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은행 대출원리금을
연대보증했어도
대표자는 재기할 수 있다.
대표자는 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출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1)법인의 대출은 법인파산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고, (2) 연대보증채무는 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이 가능하다. 만일 연대보증한채무가 15억원을 넘는다면 "일반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대표자의 자산은 상당 부분 매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자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0원으로 만들고 깨끗한 상태에서 새출발할 수 있다.
근로자들 체납 임금, 퇴직금이 있어도,
대표자의 재기는 가능하다.
대표자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퇴직금 등 체불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대표자가 해당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 세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 사항들을 뒤로 미루면, 대표자는 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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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용 변호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
- 사기
- 횡령
사업이 어려워지면, 회사를 살린다는 목적 하에, 거래처와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자금을 코인, 주식에 투자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곧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 대표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표자가 회사 자산을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지급받아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다가 탕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대표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면 회사를 정리해도,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정리할 수 없어 재기가 어려워진다.
회사가 망한 상황에서,
대표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몇억 부담한다면?
사업이 잘 될때는 1억원, 2억원 갚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이지만,
회사를 정리하고 근로소득으로만 1억원, 2억원을 갚으려면 상당히 힘들다.
만일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의 100%를 탕감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불가능하므로, 오롯이 대표자가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한다.
만일 갚지 않으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결론 :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상담을 받아야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야한다.
적절한 시점에서 회생/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어쨌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시기도 놓쳐버리고, 무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표자가 손해배상채무까지 부담하기 시작하면, 대표자의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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